얍실이 2022.07.05 09:36

안녕하세요 

제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창립시기에 어렵게 시작하여, 1개월 임금을 유예하고 지금까지 재직하고있습니다 ( 6년차 )

즉, 입사일은 16년 08월 01일 인데,  실제 입사일은 06월부터 근무하였습니다. 

회사가 잘되면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회사가 투자도 받고  / 합병되었습니다

다만, 합병된 시점이후 기존 대표가 주겠다는 약속을하였으나, 합병 후 사임한 상태입니다

 

현재도 재직중인데, 받을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

일단 현재 재직중인 임원들에게 말은 하였으나, 어떤 법적으로 강구할수있는게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채권과 근로기준법상 청구할수있는 기한이 3년이며 , 형사처벌은 5년이라고 이야고하고 

아직 결정되진않은상태입니다

현재 재직중이지만 기존대표가 사임하게 되면 영영 못받게 되지않을까 싶어 문의드려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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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2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는 재판상 청구,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의 방식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시효중단이 이루어지게 되면 중단사유 이후에 새로운 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사용자 측에서 소멸시효의 완성 사실을 알고도 포기한 경우에는 임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내용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회사는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알고 있고, 그럼에도 지급을 하겠다고 한다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이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향후 청구권 행사를 위해서 가급적 이러한 내용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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