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목소리 2022.07.05 12:33


작년 6월 초에 근로자대기소(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중소기업에서 일용직( 근로자대기소 일일정산)으로 근무를 시작했는데 7월까지는 대기소에서 일일 정산을 받다가(대기소 수수료 10프로 공제) 

21년  8월1일부로 회사로 소속(일용직 월 정산/4대보험 가입) 되어  지금 까지 근무중입니다.  공장내 직원들은 대부분 회사로 소속된 일용직 형태(월 정산)로 고용되어 있구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몇십년된 중소기업인데 지금껀 일용직 근로계약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올해1월 1일 최초로 근로계약서를 전 일용직 근로자들이 작성하였습니다. 기간은 6 개월 단위이구요

전 장기 일용직 퇴직자가 휴무수당? 관련해서 노동부에 이슈를 던진것이 화근이 되어 회사에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사측에선 말이 없네요 

질문 정리하겠습니다.

1.작년 6월초~ 7월까지 기간도(대기소 일정산기간)  퇴직금 정산 기간에 포함이 되는지요 


2. 코로나로 일주일,   개인사정으로 일주일씩 2회정도  휴무하였는데  주 15시간?  그 산정 기준이 매달1일부터 말일까지 즉 한달총 근무시간을 주  단위로 평균하는 방식인지.. 

일요일만 빼고 법정휴일(추석에도 근무) 토요일 계속 근무했습니다. 야근도 많이 했구요  



질문의 요지는 연속하여 52주 근무가 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기에  저런 단기 휴무기간도 연속근무 주에 포함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히 코로나 격리일주일,  5일,  10일  이렇게 3차례  휴무가 있었습니다.  월단위로 볼때는 주15 시간 당연히 초과되구요. 3차례 휴무간에는 물론 날짜갭이 꽤 있습니다. 

8 월까지 근무하면 확실하겠지만 금일 기준 퇴사해도 퇴직금 받는데 지장 없는지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아참 휴무수당? 그런것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건 2차적인 질문이기에 참고해주시구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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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2 12: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지급을 하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처음 취업할 때 취업형태가 임시직인지, 일용직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파견관계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변경이 있는 것이므로 파견직 근로자에서 정식 채용된 경우는 정식 채용된 시점부터 퇴직금 계산을 합니다.

     

    파견관계가 아닌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용직으로 채용이 되었고, 직업소개소는 소개만 한 것이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어서 노동을 제공한 근로관계라면 퇴직금 정산기간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파견사업은 파견법에 따라 허가된 업체만 가능한 것이어서 직업소개소가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근로계약의 내용, 실제 임금지급 형태나 근로관계의 실질적 내용, 파견사업주의 독립성, 독자성 등을 가지고 파견관계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발생하는데,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 질병으로 일시휴직한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3) 근로기준법 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회사 내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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