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a 2022.07.06 03:53

안녕하세요. 총 일한 기간은 합치면 4년이 조금 넘습니다. spa 옷 판매 서비스 직업이고요. 도급업체통해서 계약직으로 계약되어 일했습니다. 

1. 총 일한 기간은 4년이지만 월급제인 스태프로일했다가 저에게 말도없이 시급제인 ar(주에 몇시간 고정)로 변경시켜 근무표가 짜여져있고.. ar이었다가 두달은 또 스태프로 말없이 또 변경.. (변경하려면 점장님께서 절 임의로 퇴사시켰다가 다시 같은 점포로 입사시키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같은점포로 바로 입퇴사 시키는 절차이므로 계약서 쓰는 것은 고작 맨 처음 입사할 때만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한 직장에 오래 머물렀지만 퇴직금의 조건도 미달성이겠죠? 고용보험 상실취득상실취득상실취득.. 자주 날라유곤 했습니다... 그렇게 바꾸던 이유는 그 spa매장 특성상 ar이 특별시급을 받아서 최저시급보다 훨씬 높았기때문에 입사 전부터 점장님을 다른 비슷한 타spa매장에서 함께오래 일했던 사이로써.. 그냥 매장의 이득을 위해 높은시급이 아닌 잠시 월급제로 돌리고.. 특별시급달이 지나면 몇달 뒤 타이유를 대며 ar로 돌리고.. 반복이었습니다..

2. 중간의 퇴사한 후 텀이 있다가 작년 8월월급제로 점장님께서 부르셔서 또 재입사해 다니다가 제가 다른자격증학원 공부를 병행하게되어 시급제인ar로 변경하게됐고, 오랜기간 생각해왔기때문에 점장님께도 갑작스런통보도 아니었습니다. ar로 한달 좀 더 지났을무렵, 마침 특별시급제기간이 얻어걸렸고.. 이전같으면 저를 또 월급제인 스태프로재입사를 시켰을텐데 ar로 근무시키니 조금 배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면담때 자신께서 돈 주는거라면 너무 돈이아깝단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자격증학원의 실습기간을 병행하다보니 다른 단기ar에 비해 평일근무시간도 오후조금, 주말은풀타임이지만 풀타임으로만 사람을 쓸수 없으니 학원다니는 제가 참으로 불편하셨겠지요.. 그러나 점장님께서는 스케줄을 주휴수당을 받게 맞춰주신다고하셨었습니다.. 그런데 매출까지 하락하니 더욱 더 제가 눈엣가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했던말을 바꾸셨습니다...

제가 입사 후 초기에는 점장님과 함께일했던 타매장에서도 조금 지각을 했었습니다. 큰 지각은 아니었고 99%가 3분이내의 지각이었으나 모든직장이 그렇듯이 10분전에 출근해야 하는 것이 맞으니.. 제 잘못은 인정합니다 사유서도 자주 작성했었고 입사 초기에는 한달에 한두번은 꼭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장님께서 아무리 친해도 이정도는 좀 너도 아니지않냐며 구두로 권고사직을 말씀하셨고, 어쩔 수 없었으나 저도 다른이들은 지각안하는데 저만 지각을 함에 있어서.. 저도 할말이 없었으므로 지각사유로 인해서 해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실업급여 생각없이 타직장에 다니다가 작년8월 점장님께서 재입사연락이 오셨고 때마침 타직장근무중 퇴사한 지 몇일 안 지난 뒤라서 바로 재입사를 한 것이 2번 첫문장입니다.

그 이후에는 마음을 다 잡고 늘 잠이 많아 한달에 1~2번 지각하던 제가 처음엔 입사한 뒤에 3개월 그리곤 6개월로 거의 지각을 안하는상태로 오히려 30분 일찍 도착해있었습니다만.. 한번 지각하면 예전 자주 지각하던게 낙인찍혀서그런탓인지.. 맨날 지각한다는둥.. 과거얘기소리만 들어야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면담때 갑자기 점장님께서 호출하시더니(6월 초중순쯤) 신입들에 비해 일이 느리고 못한다며(?) 갑자기.. 당황스러운 사유를 대시며 돈이 아깝다고 하셨고, 6월말 까지만 하는걸로 알아라 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정이 어려운 저는 해고의 입장으로써 실업급여이야기를 흘렸으나.. @@는 실업급여 당연히 안되는데 무슨 실업급여냐고 생각도 하지말라며 늘 점장님께서 입에 달고살던 말을 또 내뱉으셨습니다. 그런 직장이 대체 어디있나요...? 당황스럽습니다.. 어이없었으나 도급업체에 신청하면 그만이겠지, 싶어서 우선 남은근무를 계속했고 6월 말쯤 자격증학원이 필기학원을 다니다가 실기실습기간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동한 뒤 실습한 첫날 이동기간이 멀고 하필.. 도로까지 밀려서 5분정도 지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퇴근하고 다른직원에게 점장님께서 오늘까지만 일하라고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3.집에와서 점장님과 상의할건 아닌것같아서 도급업체분께 이러저러한일이있었고 지각을했으나 실업급여사유가 되는것 같으니 어떻게생각하시는지 받아달라. 보냈더니 그 분께서 그 도급업체 파트장님이라는 분께 연락. 그분께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 또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설명했더니 이건 실업급여 사유가아니라 그냥 제가 점장님과 기분나쁜걸 풀어야하는게 아니냐고 무슨 코웃음을치며 제말을 비웃었습니다.. 저는 타의로 인해 해고된 것이고, 그것은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나요? 절 모르시는 파트장이라는 분께서.. 열을내시며 안해주려고 하시는지...모르겠습니다... 저는 혹시나싶어 회사에 혹시 해가되냐 여쭈었더니 고용노동료? 무슨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말이 맞는지 점장님께 물어보고 다시 연락주신다고 한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와 연락이 닿으려고하실때는 평일아무때나 연락이가능하다고 계속 연락오시더니.. 묵묵부답이십니다. 점장님은 본사나 도급에서 연락오면 바로 연락받으시는 분이셔서 서로 연락이 안닿았을리도 없는데 일부러 저에게 연락을 안하시는게 분명합니다...... 실업급여를 인정하기위해 회사에서 서류를 작성해주면 그 도급업체 말이 사실인가요? 어떤 말 들어보면 전혀 아니라고하던데.. 전혀 아니라면 더욱더 화가납니다...

4. 잦은지각이 실업급여 사유가 안된다면 저는 그것은 이미 지각사유로 인해 퇴사라는 벌을 받았고, 그것에 대한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습니다 신청도 안했고요. 그이후에는 아예 100% 안하진 않았지만 그전에 비해서 99%변했다고 무방할정도로 하지 않았고요. 그전에 지각한 제 모습으로 인해 한번의 지각이 남들보다 몇백배는 더 크게보이고 자주지각한것처럼 비춰진 것이 억울합니다. 그런데 도급업체에 말했을때는 그전에 쌓여온지각때문에 하다하다지쳐서 같이일못하겠어서 해고한것이아니냐 그것은 사유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5. 제가 변한것에도 불구하고 지각자체가 굳이굳이 사유에 안된다고 하시면 중간에 스태프에서 ar로 한번 또 변경해야 했던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퇴직서를 작성하라고 왔는데 저는 다음날 ar로 변경 바로 일을 하는상태이므로 사유를 무엇으로 적냐고 점장님께 물었더니 그때 '근로조건변경'인가..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하락했고 그로인해 ar로 변경하라고 통보해서 변경했던가.. 권고받아서 변경했기에 사유를 정확히 '개인사유'가 아닌 어쨌든 다른 이유로 작성을 했고 도급업체에서 그 사유로 인해 몇번이나 저에게 수정요청으로 인해 여러명이 연락을 취했습니다. 잘못체크한것이 아니냐고.. 저는 이러이러한 상태로 ar로 계속근무중이고 점장님께 여쭤보니 점장님이 그걸로 하라고하셔서 그걸로 한것뿐이다. 라고 말씀드리니 결국 알았다고 하고 연락이 끝났던 기억이납니다. 

지각으로 퇴사 한 사유가 안된다고 하시면 이때 퇴직서를 작성한때는 100% 실업급여에 정당하게 일치한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날 급 퇴사를 당했기때문에 그 서류를 뽑지도 못했고, 4년의 기간을 증거자료로 캡쳐하지도 못했으며.. 저는 분명 그 사유로 퇴직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도급업체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증명서출력란에 들어가니 몇년간의증명서는 보관이된다고 명시되어있으나 흔적도 남아있지않습니다......

이것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4년의시간이 억울하며 신고하고 고발하고싶습니다.. 점장님과 푸는것이 아니라 점장님과는 별로 기분나쁜것도 뭣도 없습니다. 기분좋게 웃으며 나온것은 아니지만 절대안볼사이는 아니고, 죄송했다며 연락은드릴수 있는사이입니다. 그러나 타지역에서 절 알지도못하는 도급업체가 저에게 이런식으로 취급한다는게 전 너무 화가납니다.. 마지막길게 통화해서 그 코웃음치며 비웃으시며 도급회사에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말을 하셨던 그 통화내용도 녹음했습니다..


제가 말을 간추려서 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매우 길게 작성된 점 너무너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제 긴 사연을 팩트만 알려드리기에는 조금 긴 이야기였고 이러저러한 일이많았어서 다 알려드려야 더 정확히 답변해주실 것 같다는 생각에 길게 작성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부디 읽어봐주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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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2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위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은 1.과 4.인데 특히 4.의 경우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거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요건(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먼저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자발적 퇴사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해고라고 보셔도 사용자는 자발적 퇴직으로 처리했을 가능성도 있으니 해고임을 입증할 근거를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지각으로 해고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도 가능할 뿐 아니라 부당해고라고 볼 여지도 있으니 당시의 상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도급업체라고 말씀하셨으나 인력파견업체인지 등도 불분명하므로 귀하의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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