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람쥐 2022.07.06 10:44

안녕하세요.

연차발생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21년 9월 27일 입사 기준

22년 9월 27일까지 매월 1일의 월차부여후

1년이 되는 시점인 22년 9월 27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매월 1개씩 월차 나와 사용중입니다.)

회사에서는 22년 9월~12월까지 지급하는 월차/연차는 "없으며"

23년 1월 1일에 "15개"를 지급한다라고 해서요..

1년이상 근로시 연차발생기준

어떤 계산법이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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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2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2021년 9월 27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2022.8.27까지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매월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더해 입사일인 2021.9.27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2022.9.27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2) 회사에서 2022.9.~12까지 지급하는 연차휴가나 월차가 없다는 귀하의 상담내용이나 2023.1.1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업주는 회계연도 연차휴가 부여 방식과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을 혼동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귀하의 사업장에서 1.1~12.31 사이 기간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귀하가 입사한 회계연도 중간인 2021.9.27부터 회계연도 말일인 2021.12.31 사이 기간에 대해 약 95일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에 따라 2021.10.27/11.27/12.27에 각각 연차휴가 3일이 발생하며    

     

    -(2) 2022.1.1에 2021. 회계연도 개근에 따른 4일의 연차휴가가 추가 발생됩니다.(2021.9.27~2021.12.31 사이 95일에 대해 95일/365일*15일)

     

    -(3) 그리고 2021.12.27~2022.8.27까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2022.1.27 부터 8.27까지 1일씩 총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4) 2022.1.1~12.31 사이 회계연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3.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귀하의 근로계약, 혹은 노동관행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를 확인하여 그에 맞는 연차휴가 발생일수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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