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사수 2022.07.06 17:22

2021년5월8일 입사  2022년5월8일에 연차수당11개 수당받았어요

2022년 7월8일경 퇴사 하는 경우 연차는 몇개로해서 수당을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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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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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3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재직시 매월 개근하면 1개씩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 1년을 넘게 근무하셨으므로 11개 외에 추가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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