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롬이이 2022.07.07 21:19

현재 도에서 지방공기업(공사)에 위탁을 맺은 곳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곧 5년 위탁계약이 만료되어 현 위탁을 맺은 공사가 아닌 다른 재단법인(출자기관) 혹은 도 측에서 직접 운영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이럴경우 고용승계가 어떻게 되는거죠? 사업장은 그대로 운영 할 예정인데 도 측에서 확답을 안주고 새롭게 위탁계약 맺는 곳과 상의를 해야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더위 조심하시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3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지방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인 도에서 특정 사업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 귀하는 해당 지방공기업에 도의 위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용되어 근로제공하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2) 이 경우 귀하가 상담내용상 정보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해당 지방공기업에 고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귀하의 사업장인 지방공기업이 도로부터 해당 수탁 업무를 재위탁 받지 못할 경우와 무관하게 근로계약 관계는 유지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다른 부서나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해당 지방공기업에서 귀하의 채용당시 도의 위탁 사업수행을 이유로 채용했으니 해당 위탁 사업의 종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정리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 23조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공기업을 상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귀하의 희망처럼 새롭게 도로부터 해당 사업을 수탁하는 사업장이 귀하에 대해 고용을 승계하는 경우라면 귀하가 동의하여 새롭게 도의 해당 업무를 수탁하는 사업장에 고용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새로운 입사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기존 지방공기업에서 해당 업무 수행을 통한 근속이나 경력 인정 여부등이 중요하게 근로조건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사 전 연봉협상과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4 2022.07.08 1577
고용보험 국민연금 소득월액 오류로 인한 국민연금 초과납부 1 2022.07.08 125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신고 후 취하하였을경우 그 이후 대처방법... 2 2022.07.08 273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2.07.08 33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2.07.08 267
휴일·휴가 공휴일과 연차를 대체휴무가 아닌 수당으로 받는 방법 1 2022.07.07 2106
» 근로계약 지방공기업 위탁 계약 만료 후 고용승계 1 2022.07.07 808
노동조합 육아휴직자의 노조 협상 가능 여부 1 2022.07.07 562
근로계약 스케줄 교대근무 아르바이트생 계약에 관련하여. 1 2022.07.07 999
해고·징계 일방적으로 휴직계 제출 후 산재신청한 직원의 퇴사처리... 1 2022.07.07 1356
노동조합 복수노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1 2022.07.07 474
임금·퇴직금 교대근로자의 기본급 및 초과근로 수당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2.07.07 1036
기타 근로자 수가 어떻게 될지.. 1 2022.07.07 357
기타 부서장이 하급자에게 결재 지시 2022.07.06 472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으로 퇴직..실업급여 받고 싶습니다 1 2022.07.06 1218
휴일·휴가 촉탁 근로자 연차휴가 1 2022.07.06 1107
임금·퇴직금 연차의무사용비율확대 기본급화 질문드립니다 1 2022.07.06 534
휴일·휴가 퇴직시연차 1 2022.07.06 239
해고·징계 부당해고 원직복직 금정보상명령 실업급여반환 1 2022.07.06 642
휴일·휴가 퇴직자 잔여 연차 계산 1 2022.07.06 580
Board Pagination Prev 1 ...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