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충이 2022.07.07 23:39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 월~일 9시~19시(평일 중 2일 휴무)

휴게시간 월~일 12시~13시(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의 확인 (동의/확인인 서명)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변경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주말 및 공휴일은 예외없이 필수적으로 근무하기로 한다.


일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며, 근로자의 날(5월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연차/생리휴가(무급)는 근로자의 청구로 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다.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와의 협의하에 법정휴일/휴가일이 변경 또는 수당으로 대체 지급될 수 있고, 결근 및 주휴 미발생분과 지각, 조퇴의 경우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차감급여를 산정하여 차감할 수 있다.


월급총액은 제4조의 근로시간 상 발생되는 통상임금과 법정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월급총액 금2,500,000원, 시급 금 10,348원

통상임금 - 기본급(주휴포함) 금 1,962,666원(월 209시간), 교통비(40km출퇴근 주유비) 금 200,000원 

법정수당(월할증 1.5배) - 약정연장수당 금 337,334원(32.6시간), 약정휴일수당 금 0원(0시간)


월급여액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산하여 익월10일에 계좌송금 방식으로 지급한다.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회사의 취업규칙 및 관계법령 등의 별도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위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세무 및 4대보험 관리 등 회사의 업무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서명 인)


계약 당사자인 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열람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휴일.휴가및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제시받았음을 확아하며, 위 당사자가 아래에 서명 및 날인한다.(서명 인)


**********************끝************


1. 6월기준 매주 주말 및 공휴일(6월1일, 6월6일)은 근무했고, 평일 중 2일과 근무한 2일은 대체휴무하였습니다.

회사규정 상 여름휴가는 없고 회사가 연중무휴라서 명절때도 쉬지 못하고 근무해야하고 모두 평일에 대체휴무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연차는 1년에 15일 사용할 수 있는데, 1월~5월, 11월12월에만 사용할 수 있고 6월부터 10월까지 사용불가라고 합니다. 연차는 수당으로 받는건 불가이고 12월까지 쓰지 않을경우 소멸되고 회사가 지정한 날로 사용해야한다고합니다. 


모든 사항은 회사규정상 따라야한다고 합니다.

공휴일과 연차를 수당으로 받고 싶은데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2. 7월말부터 8월말까지는 매주 6일 근무(9시출근19시퇴근, 휴게시간1시간), 1일 휴무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근무한 1일은 9월이후 휴무대체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건 근로기준법에 합당한게 맞나요? 

이것도 회사규정이라고 합니다.

근무한 1일을 수당으로 받을 방법도 없을까요? 


3.모든걸 회사규정을 반드시 따라야합니까? 

따르지 않을경우 퇴사해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휴무보다는 수당으로 지급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모두 휴무로 대체하는게 회사 방침이라고 합니다.


4.이 근로계약서는 합당한가요??

참고로 회사규정이 문서화 되어 있지는 않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때문이라고 합니다.

취업규칙은 표준취업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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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3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사용자는 대통령령인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달력상의 빨간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주중 근로제공하기로 한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일 경우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제공하지 않아도 해당 월의 임금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근로제공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개별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강제 근로를 시키고, 해당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대체휴일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휴일근로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이는 휴일근로에 대해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여 합의한 내용이기 보다는  "근로자는 주말 및 공휴일은 예외없이 필수적으로 근무하기로 한다."는 문구에서 확인되듯 근로자에게 휴일근로를 강제하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근로제공 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적용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중 1일을 대체 휴일로 부여하여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을 면하려면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즉 귀하와의 개별근로계약을 통해 유급휴일에 일을 시키고 이에 대해 대체휴일을 임의적으로 부여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 위반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지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여 만약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상 임의적 공휴일 근로에 대한 대체휴일 부여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위반임을 고지하시고, 사용자에게 해당 공휴일 근로제공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5조제2항 위반 및 근로기준법 제 56조제1항 위반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를 특정 계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약하는 사업장의 규정이나 관행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제5항은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원하는 시기 연차휴가 사용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기에 연차휴가 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증명하여 근로자에게 시기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가 원하는 연차휴가사용시기에 대해 해당 시기에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증명하지도 못한채 임의적으로 시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장의 관행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제한하고 있는 해당 시기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어떠한 사업장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시고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서면으로 해당 시기 연차휴가 사용을 요청하시고 이를 계속하여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제5항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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