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경부터 약 9개월여간 임금이 일부 혹은 전부 지급되어오다 회사가 어려워져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21년 5월경 퇴사를 하면서 임금 지연 지급(체불) 확인서를 작성하여 대표님 날인까지 받았었구요.

퇴직금은 지급되었으나 밀린임금은 여전히 미지급된 상태로 6개월여간 기다리다 12월경 노동청에 신고를 했구요.

이후 대표에게 지속적으로 전화가 오며 신고철회를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상적인 이야기겠지만 조금만 기다려달라..

곧 처리해주겠다..라는 이야기로요..

결국 검찰송치직전 신고철회를 했구요. 감독관님께 신고철회 이후에는 민사소송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6개월여간의 시간이 흐르고 여전히 임금은 미지급된 상태이고 신고철회한 이후로는 전혀 연락도 없네요.

간간히 회사 소식은 듣고있으나 저도 독촉하지는 않았던 상태이나, 이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싶어 상담실을 찾게되었습니다.

 

간략히 하자면 임금체불미지급으로 인한 노동청 신고 이후 검찰송치전 신고철회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쭈어보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2.07.13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로 부터 임금청산을 약속받고 임금체불 진정을 취하한 경우라면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가 약속한 임금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로 재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임금체불 진정 취하서면에 특정 기일까지 체불임금을 청산하기로 사업주가 약속한 바 있다면 이는 조건부 의사표시인바 이에 대해 재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당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진정 취하 경위에 관한 서면등의 확인을 요청하시고 재진정을 추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띵또옹 2022.07.13 17:02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취하 당시 체불임금 특정기일이나 약속에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작성한 내용은 없습니다. 당일 급하게 취하를 해버리는바람에..

    말씀하신 취하 경위에 관한 서면상 상기 내용등이 없다면.. 다음으로 취해볼수 있는 방안은 있을까요..?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예고해고수당 조건 1 2022.07.09 563
근로계약 계약당시업무와 다른업무로 전환 1 2022.07.09 396
고용보험 격일제 피보험단위기간이 궁금합니다 1 2022.07.09 1013
임금·퇴직금 숙박업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정확한 임금을 알고 싶어요 1 2022.07.09 728
휴일·휴가 감단직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2.07.08 4549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임금계산 문의 1 2022.07.08 347
기타 경조금 반환여부 1 2022.07.08 592
임금·퇴직금 5인이상사업장 1 2022.07.08 432
근로계약 퇴사 전 연봉협상과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4 2022.07.08 1499
고용보험 국민연금 소득월액 오류로 인한 국민연금 초과납부 1 2022.07.08 1219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신고 후 취하하였을경우 그 이후 대처방법... 2 2022.07.08 262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2.07.08 32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2.07.08 267
휴일·휴가 공휴일과 연차를 대체휴무가 아닌 수당으로 받는 방법 1 2022.07.07 1991
근로계약 지방공기업 위탁 계약 만료 후 고용승계 1 2022.07.07 775
노동조합 육아휴직자의 노조 협상 가능 여부 1 2022.07.07 550
근로계약 스케줄 교대근무 아르바이트생 계약에 관련하여. 1 2022.07.07 975
해고·징계 일방적으로 휴직계 제출 후 산재신청한 직원의 퇴사처리... 1 2022.07.07 1312
노동조합 복수노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1 2022.07.07 468
임금·퇴직금 교대근로자의 기본급 및 초과근로 수당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2.07.07 1016
Board Pagination Prev 1 ...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