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직원의 실수로 국민 연금공단에 저의 월소득액이 실제 소득월액 보다 약 70만원 높게 책정되어 국민연금을 초과 납부하고있습니다. 실수한 직원은 이사실을 알고 숨기려 했고 제가 높은 국민연금을 납부한다는걸 자각하고 그 직원에게 월소득액 수정을 부탁하였지만 국민연금은 년1회 정정밖에 하지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국민연금을 초과납부하였습니다.
이경우 초과납부한 국민연금을 회수할수있는방법이 있나요?
회사직원의 실수로 국민 연금공단에 저의 월소득액이 실제 소득월액 보다 약 70만원 높게 책정되어 국민연금을 초과 납부하고있습니다. 실수한 직원은 이사실을 알고 숨기려 했고 제가 높은 국민연금을 납부한다는걸 자각하고 그 직원에게 월소득액 수정을 부탁하였지만 국민연금은 년1회 정정밖에 하지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국민연금을 초과납부하였습니다.
이경우 초과납부한 국민연금을 회수할수있는방법이 있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예고해고수당 조건 1 | 2022.07.09 | 563 | |
근로계약 | 계약당시업무와 다른업무로 전환 1 | 2022.07.09 | 396 | |
고용보험 | 격일제 피보험단위기간이 궁금합니다 1 | 2022.07.09 | 1013 | |
임금·퇴직금 | 숙박업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정확한 임금을 알고 싶어요 1 | 2022.07.09 | 728 | |
휴일·휴가 | 감단직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22.07.08 | 4549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임금계산 문의 1 | 2022.07.08 | 347 | |
기타 | 경조금 반환여부 1 | 2022.07.08 | 592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사업장 1 | 2022.07.08 | 432 | |
근로계약 | 퇴사 전 연봉협상과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4 | 2022.07.08 | 1499 | |
» | 고용보험 | 국민연금 소득월액 오류로 인한 국민연금 초과납부 1 | 2022.07.08 | 1219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신고 후 취하하였을경우 그 이후 대처방법... 2 | 2022.07.08 | 262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2.07.08 | 3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2.07.08 | 267 | |
휴일·휴가 | 공휴일과 연차를 대체휴무가 아닌 수당으로 받는 방법 1 | 2022.07.07 | 1991 | |
근로계약 | 지방공기업 위탁 계약 만료 후 고용승계 1 | 2022.07.07 | 775 | |
노동조합 | 육아휴직자의 노조 협상 가능 여부 1 | 2022.07.07 | 550 | |
근로계약 | 스케줄 교대근무 아르바이트생 계약에 관련하여. 1 | 2022.07.07 | 975 | |
해고·징계 | 일방적으로 휴직계 제출 후 산재신청한 직원의 퇴사처리... 1 | 2022.07.07 | 1312 | |
노동조합 | 복수노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1 | 2022.07.07 | 468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로자의 기본급 및 초과근로 수당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2022.07.07 | 10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보수액이 잘못 신고되어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관할 징수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사업장의 보수액 신고가 잘못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