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내리고 2022.07.08 14:40

2021.06.20일 입사 2022.07.31 퇴사 예정인 사무직 회사원입니다. 

지난달 업무 시간  중 개인 업무를 보았다고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하여 7월 1일에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며칠 후 개인적 사유로 인해 퇴사의사를 밝힌 후 7월 말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일단 일년하고도 한달을 더 근무하게되어 연봉 협상 후 협상된 급여로 퇴사해야한다고 생각하였는데 사장님께서 시말서 작성을 언급하며 퇴사하는데 협상을 왜 하냐는 답변을 전달받았습니다. 이게 정당한 사유일까요?

혹시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사유가 될까요??

또, 작년 연차 11개 발생 후 1년이 지났으므로 15개가 더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총 26개 중 작년에 사용하지 못한 3개와 이번에 발생하였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 15개에 대해 금액으로 환산받는게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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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김뚜꾸 2022.07.08 15:17작성

    연봉협상은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퇴직예정자에 연봉 미인상은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 3개와 15개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나
    전년도 연차 3개의 경우 연차사용촉진제를 통해 소진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비가내리고 2022.07.08 16:54작성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위 본인 간 1년 1개월 (2021.06.30~22.07.01) 근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합니다.
    매 1년 간으로 연봉 조정이 있습니다. *당사 연봉협상 기간 6월 중
    연봉은 근무 년수에 따라 호봉 차이가 있고 재 연봉협상 시에 포함한다.

    라는 멘트가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에 경우 따로 연차사용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김뚜꾸 2022.07.11 13:45작성
    근로계약서에 연봉 조정한다고만 되어있지 인상을 확정한다는 문구가 없으므로 문제 없어보이고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급여 삭감은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불가능하지만 연봉 동결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상담소 2022.07.12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일정 요건(근속등)충족시 자동으로 임금이 승급되는 형태의 임금체계를 적용받기로 정한 바 없다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형식에 불과한 임금인상을 위한 협의등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중 "당사 연봉 협상 기간 6월 중 연봉은 근무 년수에 따라 호봉 차이가 있고, 재 연봉협상 시 포함한다"는 문구에 근거해 보면 귀하의 회사에 근무 연수에 따른 호봉 승급이 정해져 있다면 이를 근거로 연봉의 인상을 요구해 볼 수 있으나 일정 근무 년수를 충족할 경우 자동 승급되는 조항이나 약속이 없는 한 사용자가 승급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호봉 체계가 근속 년수에 따른 자동승급 조항이 있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바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연차휴가와 과년하여 2021.6.20 입사일 기준으로 2022.7.31 사이 기간 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입사일은 2021.6.20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2022.5.20까지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2022.6.20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되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중 귀하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 퇴사시 1일 통상임금으로 잔여 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청구하시고 이를 미지급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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