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결혼 경조사로 인해 회사로부터 경조금 및 휴가를 받았습니다. 실제 결혼을 했고 동거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회사로부터 기존에 받았던 경조금 및 휴가를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혼인신고 후 추가 증빙을 하겠다 해도 다시 반환하라고 통보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강제 임금삭감시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가요?
강제 임금삭감시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2.07.12 | 516 | |
산업재해 | 근로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 소득처리 문의드립니다. | 2022.07.12 | 69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2 | 2022.07.12 | 69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계약직원이 중도퇴사 시 임금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1 | 2022.07.11 | 1458 | |
노동조합 | 비영리법인과 법인으로보는단체의 차이점과 법인전환시 주의점 2 | 2022.07.11 | 1457 | |
근로시간 | 2교대 근로자 근로시간, 통상입금 이 어떻게 되나요? 1 | 2022.07.11 | 430 | |
기타 | 연장근로에 대하여 1 | 2022.07.11 | 2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금 1 | 2022.07.11 | 723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갯수 문의 1 | 2022.07.11 | 303 | |
휴일·휴가 | 육아기 단축 근무시 연차 계산 1 | 2022.07.10 | 189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2 | 2022.07.10 | 249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 일급계약 연차 및 시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7.10 | 120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예고해고수당 조건 1 | 2022.07.09 | 579 | |
근로계약 | 계약당시업무와 다른업무로 전환 1 | 2022.07.09 | 398 | |
고용보험 | 격일제 피보험단위기간이 궁금합니다 1 | 2022.07.09 | 1062 | |
임금·퇴직금 | 숙박업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정확한 임금을 알고 싶어요 1 | 2022.07.09 | 753 | |
휴일·휴가 | 감단직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22.07.08 | 4649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임금계산 문의 1 | 2022.07.08 | 355 | |
» | 기타 | 경조금 반환여부 1 | 2022.07.08 | 626 |
임금·퇴직금 | 5인이상사업장 1 | 2022.07.08 | 4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관행상 경조금과 휴가의 지급요건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조금과 혼인으로 인한 휴가의 경우 별도의 지급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급요건은 사용자의 재량사항입니다.
지급 요건이 혼인을 이유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결혼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인 사실혼에 대해 이를 배제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결혼 신고가 늦어진 사유를 설명하시고 이에 대해 지급을 거부하여 반환을 요구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행정해석을 받아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