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13일 입사 하여 4시간 보조교사로 2021.02.28까지 근무하고
2021.03.01부터 2021.09.08 8시간 담임교사로 근무
2021.09.09~2022.02.28 까지 육아기 단축 근무 6시간 근무
2022.03.01~ 2023.02.28까지 육아기 단축근무 6시간 30분을 할 예정입니다.
2022년 연차 계산하는 방법 될까요?
2023년 연차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0.05.13일 입사 하여 4시간 보조교사로 2021.02.28까지 근무하고
2021.03.01부터 2021.09.08 8시간 담임교사로 근무
2021.09.09~2022.02.28 까지 육아기 단축 근무 6시간 근무
2022.03.01~ 2023.02.28까지 육아기 단축근무 6시간 30분을 할 예정입니다.
2022년 연차 계산하는 방법 될까요?
2023년 연차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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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연장근로에 대하여 1 | 2022.07.11 | 2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금 1 | 2022.07.11 | 745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갯수 문의 1 | 2022.07.11 | 309 | |
» | 휴일·휴가 | 육아기 단축 근무시 연차 계산 1 | 2022.07.10 | 1927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2 | 2022.07.10 | 264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 일급계약 연차 및 시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7.10 | 13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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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계약당시업무와 다른업무로 전환 1 | 2022.07.09 | 425 | |
고용보험 | 격일제 피보험단위기간이 궁금합니다 1 | 2022.07.09 | 11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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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국민연금 소득월액 오류로 인한 국민연금 초과납부 1 | 2022.07.08 | 13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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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계산은 단시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계산은 회계연도 기준, 입사일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계산은 어렵습니다. 만일 귀하의 연차휴가가 15개라면 15개*6.5/8=12.1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