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소재 2022.07.11 16:44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산하 화학연맹소속의 조합입니다.

저번에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려합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김에 법인으로 전환하려고하는데 

'법인으로보는단체'와 '비영리법인'과 무슨차이점이 있는지요?

그리고 '비영리법인'으로 전환시 알아야할 주의점 같은것이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2.07.15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법인의 형태이나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법인은 사람이 아닌데도 법에서 사람으로 보는, 즉 법에 의해 권리능력을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에 반해 고유번호증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목적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과세자료 처리 등을 위해 세무서장이 부여하는 번호를 말하므로 비영리사업만을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이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당하는 것에 반해 영리 아닌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어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배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비영리법인 전환시 유의점과 관련해서는 상담의 내용이 광범위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충남신소재 2022.07.19 08:18작성

    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 문의 1 2022.07.13 924
근로계약 24시간 격일근무 월평균 급여계산 1 2022.07.13 1022
산업재해 회사에서 소견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1 2022.07.13 1605
기타 사유서 작성 거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2.07.13 1251
근로계약 cctv 4조2교대 근무 추가근무및 1 2022.07.13 604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고용보험,부당해고 문의 1 2022.07.13 409
임금·퇴직금 변동급여자의 건강보험 신고방법 2022.07.12 22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여부 1 2022.07.12 278
근로계약 사직서에 퇴사일을 휴일로 적은 경우 회사에서 퇴사일을 마지막 ... 1 2022.07.12 3620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글 올립니다. 1 2022.07.12 153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2.07.12 516
산업재해 근로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 소득처리 문의드립니다. 2022.07.12 69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2 2022.07.12 68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계약직원이 중도퇴사 시 임금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1 2022.07.11 1450
» 노동조합 비영리법인과 법인으로보는단체의 차이점과 법인전환시 주의점 2 2022.07.11 1457
근로시간 2교대 근로자 근로시간, 통상입금 이 어떻게 되나요? 1 2022.07.11 430
기타 연장근로에 대하여 1 2022.07.11 273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금 1 2022.07.11 722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갯수 문의 1 2022.07.11 302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 근무시 연차 계산 1 2022.07.10 1889
Board Pagination Prev 1 ...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 5851 Next
/ 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