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량 2022.07.11 18:08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포괄임금계약을 하고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계약조건일 경우 중도 퇴사 시 임금 계산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임금명세서에 계산식은 어떻게 적으면 좋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월 급여 2,400,000

2. 급여구성항목

   - 기본급 1,923,849

   - 연장근로수당 276,151 (월 20시간, 연장근로안해도 고정된 월급여로 지급함)  

   - 직책수당 100,000

   - 식대 100,000

3. 입퇴사일 220105 ~ 220614

4. 정산기간 06/01 ~ 06/14(주휴일: 일요일)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5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매월 고정적인 금액으로 임금이 지급된다면 월급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계산은 당홈페이지 급여 일할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참고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기 68207-690,  회시일자 : 1999-03-24

     월급제 임금지급 형태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 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22.07.14 166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 문의 1 2022.07.13 899
근로계약 24시간 격일근무 월평균 급여계산 1 2022.07.13 991
산업재해 회사에서 소견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1 2022.07.13 1554
기타 사유서 작성 거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2.07.13 1233
근로계약 cctv 4조2교대 근무 추가근무및 1 2022.07.13 594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고용보험,부당해고 문의 1 2022.07.13 407
임금·퇴직금 변동급여자의 건강보험 신고방법 2022.07.12 22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여부 1 2022.07.12 278
근로계약 사직서에 퇴사일을 휴일로 적은 경우 회사에서 퇴사일을 마지막 ... 1 2022.07.12 3561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글 올립니다. 1 2022.07.12 153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2.07.12 515
산업재해 근로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 소득처리 문의드립니다. 2022.07.12 65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2 2022.07.12 669
» 임금·퇴직금 포괄임금계약직원이 중도퇴사 시 임금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1 2022.07.11 1407
노동조합 비영리법인과 법인으로보는단체의 차이점과 법인전환시 주의점 2 2022.07.11 1415
근로시간 2교대 근로자 근로시간, 통상입금 이 어떻게 되나요? 1 2022.07.11 428
기타 연장근로에 대하여 1 2022.07.11 273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금 1 2022.07.11 721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갯수 문의 1 2022.07.11 302
Board Pagination Prev 1 ...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