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안의나 2022.07.14 21:39

저는 200명 규모의 중소기업에서 20여 년 근무하다가 이번에 작은 업체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평소 안면이 있던 업체 사장님이라 와줬으면 하는 사장님 요청에 예전보다 작은 연봉이지만
구두로 연봉 5,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흔쾌히 갔습니다..
그런데..막상 일을 해보니 처음에 얘기했던 내용과 조금 달라 문의드립니다..

● 기본정보
   (1) 이전 직장은 2021년 10월 1일 퇴사
   (2) 이전 직장 퇴사 후 실업급여 270일중 126일 수급하고 2022년 2월 4일부터 관리직 이사로 재직중

 ※ 2월 4일 출근후 6월 월급까지 받아보니 연봉 5,000만원이면 세금 공제전 월 평균 417만원(5,000만원/12개월)
     정도 되어야 하는데 세금 공제전 금액이 약 385만원입니다. 

1. 현재 월급을 보니 퇴직금 별도가 아닌 5,000만원/13개월을 적용한 퇴직금 포함인 것 같은데
   이럴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자고해도 미루고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3.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서 조회해보니 현 직장 퇴직연금도 가입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1년이 안되어서 나오지 않는 것인지...아니면 회사에서 가입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나오지 않는건지요?
   또 이럴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4. 퇴직금 포함이고 퇴직연금도 가입이 되어있지않고 퇴직시 퇴직금도 없으면 
   법적인 문제는 무엇인지요?
5. 현 직장 1년이 되지않고 나오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실업급여등은 받을 수 없나요?
6. 사무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문제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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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25 10: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합의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연봉이라는 것은 1년을 단위로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분할약정에 해당하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제에 퇴직금을 포함하면서 매월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의 분할약정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 미가입시 공단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신고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4. 퇴직시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시 발생하나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6.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으나 단순히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으로는 도난방지를 위한 것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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