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시작한지 3주 정도가 될 때 (계약서상 한 달 이내 중도 퇴사자는 급여 지급이 제한 됨)
제가 개인 사정으로 일을 한 달 정도 더 하고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여서 회사측에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측에서 자기들은 본인들과 계속 성장해가는 직원들이 필요하다며 전 끝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같이 일 하기 힘들 거 같다 그동안 수고했다 라고 말 하셔서 일을 3주정도 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지 궁금합니다.
지금 상황은 회사측에서 급여 관련해서 2달 정도 후에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너무 오래걸려서
왜 2달이나 걸리냐고 물어보니 회사 규정이고 급여 지급에 관해 판단하고 안내 드리는 기간이 60일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의의 합의에 따라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2달 이후에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으로 진정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