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지니 2022.07.20 16:22

2020년 7월 1일 입사자

 

2022년 5월 15일~ 산재중(22.08.20)

연차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평균임금으로 연차 수당을 계산을 합니다. 

4월,5월,6월 급여로 평균을 내야되는데.. 5월부터(50%지급) 6월(지급액없음) 급여지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평균임금이 적어지는데...

평균임금계산을 2월,3월,4월로 해야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2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1.7.1~2022.6.30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인 산재요양기간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2021.7.1~2022.5.14까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했다면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2022.7.1에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2023.6.30까지 미사용할 경우 2023.6.30자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 평균임금이라 하였는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평균임금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임의적으로 2023.7.1 이전에 지급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근로자가 법적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내년 시점에 임금이 인상될 경우 현 시점에서 사용자가 사업장 편의에 따라 지급하는 행위는 연차수당 청구권을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2023.6.30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평균임금이 더 클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2023.7.1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 문제와 별개로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산재요양기간등으로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해당 3개월 중 산재기간을 제외하고 정상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 중 산재 요양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만약 3개월 전체에 걸쳐 산재요양으로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산재요양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임금총액을 산재 요양시작일 이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간급 계약직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급여는 1 2022.07.22 1490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 2022.07.22 18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및 4대보험 1 2022.07.22 368
근로계약 회사 퇴사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2022.07.22 295
기타 년차 휴무 시 주차 지급 1 2022.07.22 334
휴일·휴가 연차일수 확인 및 퇴직시 연차 다 사용할 수 있나요? 1 2022.07.22 498
근로계약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2.07.21 409
근로시간 2교대 근무시간 문의 1 2022.07.21 740
휴일·휴가 여름휴가 반납건(개인 연차소진) 1 2022.07.21 525
임금·퇴직금 임단협 체결이후 퇴직금 1 2022.07.21 493
임금·퇴직금 당직비 계산의 궁금증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3 2022.07.21 7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이직을 위해 승무정지로 인해 퇴직금 산정.맞는건가요 1 2022.07.20 631
임금·퇴직금 요양원 처우개선비/교통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는가 ? 1 2022.07.20 2443
임금·퇴직금 매일 근무시간이 다른 시간강사 주휴수당 1 2022.07.20 1826
해고·징계 직원2명이 거래처인 계약선에 욕설을 하고 사직하겠다는말만하고 ... 1 2022.07.20 632
» 임금·퇴직금 산재자 연차수당 지급관련_ 평균임금으로 계산 방식 1 2022.07.20 1056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무중 한 주에 40시간 근무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나요? 1 2022.07.20 2177
휴일·휴가 남은 연차일수 1 2022.07.20 200
임금·퇴직금 임금규정(근로조건) 변경시 근로자 동의 절차 필요 유무 1 2022.07.20 1091
노동조합 임단협 협상 진행 중 문의 1 2022.07.20 236
Board Pagination Prev 1 ...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