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근무시간이 다른 시간강사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7월 4일~8일 일당 4시간 근무(월~금)
7월 11일~15일 일당 4시간 근무(월~금)
7월 18일~22일 일당 3시간 근무(월~금 근로 후 금요일 퇴직)
이럴 경우 주휴수당 산정시 7월 셋째주를 포함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셋째주는 포함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1. 1주일 단위로 주휴수당 산정시(셋째주는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고 첫째, 둘째주만 산정) -> 4시간 *2일
2. 총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 산정시(셋째주는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음) -> 3.46시간 * 2일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1일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2) 다만 근로계약 관계가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므로 7.4 부터 7.22까지 근로제공한 경우 7,18~22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7.4~10까지 소정근로일 개근시 1일 4시간에 대해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7.11~17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 4시간에 대해 유급휴일을 보장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