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ytime33 2022.07.20 17:17

매일 근무시간이 다른 시간강사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7월 4일~8일 일당 4시간 근무(월~금)

7월 11일~15일 일당 4시간 근무(월~금)

7월 18일~22일 일당 3시간 근무(월~금 근로 후 금요일 퇴직)

 

이럴 경우 주휴수당 산정시 7월 셋째주를 포함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셋째주는 포함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1. 1주일 단위로 주휴수당 산정시(셋째주는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고 첫째, 둘째주만 산정) -> 4시간 *2일

2. 총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 산정시(셋째주는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음) -> 3.46시간 * 2일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2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1일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2) 다만 근로계약 관계가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므로 7.4 부터 7.22까지 근로제공한 경우 7,18~22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7.4~10까지 소정근로일 개근시 1일 4시간에 대해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7.11~17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 4시간에 대해 유급휴일을 보장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요양원 처우개선비/교통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는가 ? 1 2022.07.20 2441
» 임금·퇴직금 매일 근무시간이 다른 시간강사 주휴수당 1 2022.07.20 1816
해고·징계 직원2명이 거래처인 계약선에 욕설을 하고 사직하겠다는말만하고 ... 1 2022.07.20 632
임금·퇴직금 산재자 연차수당 지급관련_ 평균임금으로 계산 방식 1 2022.07.20 1056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무중 한 주에 40시간 근무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나요? 1 2022.07.20 2173
휴일·휴가 남은 연차일수 1 2022.07.20 200
임금·퇴직금 임금규정(근로조건) 변경시 근로자 동의 절차 필요 유무 1 2022.07.20 1091
노동조합 임단협 협상 진행 중 문의 1 2022.07.20 236
휴일·휴가 파트타임 근무자 여름휴가 1 2022.07.20 321
직장갑질 사내갑질 괴롭힘 1 2022.07.20 393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 시간외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2.07.20 645
임금·퇴직금 호봉삭감 1 2022.07.20 61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역산 월급여 내역서 산정요령 1 2022.07.20 978
휴일·휴가 남은 연차일수 문의 드립니다 1 2022.07.20 30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22.07.19 249
임금·퇴직금 고민이 많아서 상담요청합니다 1 2022.07.19 326
기타 노사협의회 사용자에 대한 정의 문의 1 2022.07.19 474
휴일·휴가 무단 휴가 사용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2022.07.19 464
임금·퇴직금 무급휴가시 퇴직급지급 1 2022.07.18 391
임금·퇴직금 매장근무자 판매수당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2022.07.18 498
Board Pagination Prev 1 ...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