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잔 2022.07.21 11:44

안녕하세요

올해 여름휴가와 관련해서 연차소진건으로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8월1째주에 여름휴가를 가라고 공지를 한 상태인데요

이때 개인연차 4일 소진 회사에서는 1일의 휴가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다른 사람과 휴가를 가기위해서 팀내 상의를 해서 저는 2째주에 간다고 하였는데요

상급자가 이에 대해서 2째주에 가지말라고 반려를 하였습니다

Q이떄에 제가 여름휴가를 가지 않고 2째주에 개인연차로 해서 연차를 사용해도 될까요

(1째주에 회사 문 자체를 닫는건 아니고 최소 인력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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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1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의 경우 휴가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업주에게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 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므로 사용자가 부여하는 1일의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4일은 여름휴가이기 보다는 귀하의 연차휴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가 귀하의 연차휴가를 반려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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