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도 입사 현재까지 재직중 입니다
19년도 4대 중도 해지
20년도 4대보험 가입 연차 월차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럼 퇴직금 및 연차 ,월차 가 정산이 어떻해 되는 부분인지 궁금 합니다
19년도 입사 현재까지 재직중 입니다
19년도 4대 중도 해지
20년도 4대보험 가입 연차 월차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럼 퇴직금 및 연차 ,월차 가 정산이 어떻해 되는 부분인지 궁금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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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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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용역을 준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1 | 2022.07.23 | 9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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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월급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2.07.23 | 9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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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일수 확인 및 퇴직시 연차 다 사용할 수 있나요? 1 | 2022.07.22 | 498 | |
근로계약 |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22.07.21 | 409 | |
근로시간 | 2교대 근무시간 문의 1 | 2022.07.21 | 740 | |
휴일·휴가 | 여름휴가 반납건(개인 연차소진) 1 | 2022.07.21 | 525 | |
임금·퇴직금 | 임단협 체결이후 퇴직금 1 | 2022.07.21 | 4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합니다. 보다 자세히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