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사내복지기금대출잔액 260만원남음
19일퇴직후 아무것도지급받지못하고있고
회사는 사내복지기금대출잔액 260만원을 상환하여야
퇴직금 지급이가능하다고 통보함
이럴땐 어떻게합니까?
현재 회사사내복지기금대출잔액 260만원남음
19일퇴직후 아무것도지급받지못하고있고
회사는 사내복지기금대출잔액 260만원을 상환하여야
퇴직금 지급이가능하다고 통보함
이럴땐 어떻게합니까?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 | 임금·퇴직금 | 사내대출금 잔액남았을시 퇴직금DB형 회사마음대로 상환시 퇴직금... 1 | 2022.07.25 | 636 |
임금·퇴직금 | 용역을 준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1 | 2022.07.23 | 941 | |
기타 | 업무협조로 인한 불이익 구제 방법에 대한 문의. 1 | 2022.07.23 | 261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월급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2.07.23 | 936 | |
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2.07.22 | 3477 | |
고용보험 |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지연으로 인한 4대보험비 납부를 제가... | 2022.07.22 | 1630 | |
임금·퇴직금 | 시간급 계약직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급여는 1 | 2022.07.22 | 1516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 | 2022.07.22 | 18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및 4대보험 1 | 2022.07.22 | 368 | |
근로계약 | 회사 퇴사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 2022.07.22 | 295 | |
기타 | 년차 휴무 시 주차 지급 1 | 2022.07.22 | 341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확인 및 퇴직시 연차 다 사용할 수 있나요? 1 | 2022.07.22 | 498 | |
근로계약 |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22.07.21 | 409 | |
근로시간 | 2교대 근무시간 문의 1 | 2022.07.21 | 740 | |
휴일·휴가 | 여름휴가 반납건(개인 연차소진) 1 | 2022.07.21 | 526 | |
임금·퇴직금 | 임단협 체결이후 퇴직금 1 | 2022.07.21 | 493 | |
임금·퇴직금 | 당직비 계산의 궁금증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3 | 2022.07.21 | 7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이직을 위해 승무정지로 인해 퇴직금 산정.맞는건가요 1 | 2022.07.20 | 631 | |
임금·퇴직금 | 요양원 처우개선비/교통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는가 ? 1 | 2022.07.20 | 2454 | |
임금·퇴직금 | 매일 근무시간이 다른 시간강사 주휴수당 1 | 2022.07.20 | 18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퇴직금 등 임금은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에게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을 먼저 지급한 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일 여러 이유로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 등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