쑤님 2022.07.25 09:26

2019년10월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인수인계 기간을 2주를 해주긴 했지만 1주일은 앉아서 선임자가 보는걸 보고만 있었고 

나머지 1주일은 업무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매출부분에 대한 정산(오픈마켓)쪽은 제대로 업무를 받지 못했으며 (제 생각에는 회사의 인수인계 기간이 짧다고 느껴졌지만 경력자로 뽑았으니 이주도 길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제가 퇴사할때도 제 후임자인수인계 기간도 3주가 넘어서 길다 어디 회사에서 이렇게 길게 잡냐 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부가세신고 부분에 대한건들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업무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2022년6월말일자에 퇴사 날짜를 잡고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중에 

제가 있는동안에 매출신고 부분이 더 들어간걸 알게 되었고 매출 할인 부분을 잡아야 할부분도 누락이 된거를 확인이 되었습니다 (후임자가 저보다 경력이 더 계신분이라 그분이 찾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회계사사무실 연동)

회사측에서는 매출 더 신고가 된 부분에 대한거를 피해보상을 요구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수정신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무조사가 나올수 있어 매출 수정은 안하는게 나을거 같다는 세무사사무실의 연락을 받았다고 하면서 근무하는동안 제자리에 있던 책임이니 배상을 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결산들어갈때 적금 해지하고난 다음에 이자수익 부분을 기장을 놓쳐 차감받을수 있는 부분도 누락이 되었으니 피해 보상을 하라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는데  어느정도의 피해 보상을 제가 해야 하는거면 이걸 제가 피해 보상을 해야하는게 맞는건지 저는 업무를 제대로 인수인계 받지를 못한 상태에서 신고가 들어갈때 위에서 검토해주신 분들도 없었는데 이걸 제가 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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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3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사용자도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귀하로 인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결재체계나 사용자의 주의의무에 따른 귀책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회사가 요구하는 손해액이 전액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대법원에서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 95다 52611)'라고 하며 손해의 공평분담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모두 책임을 질 필요도 없고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을 통해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므로 너무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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