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카패카 2022.07.28 14:47

재택근무중입니다. 채용시 재택우대라는 글귀를 보고 그사유로 입사를 하였는데 회사사정상 복귀를 하라고 합니다.

업무특성상 재택근무를 하여도 하등 근무지장은 없는 직종입니다.

취업사이트 채용공고 캡춰는 해두었고 근로계약서에는 센터근무란 말만 기재되어있습니다. 

재택을 유지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8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재택 근무가 가능했던 업무를 사용자가 사무실 복귀 후 수행하도록 지시할 경우 해당 인사명령 혹은 업무 명령이 정당성 여부는 경영상 필요성과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편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2) 근로계약 상 근무장소를 재택으로 특정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로서는 경영상 필요에 의해 업무 장소를 사무실로 지정하여 복귀하도록 지시할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을 경우 사용자의 업무 지시가 위법하다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근무지를 재택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 하였고, 사무실로 근무장소가 변경될 경우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이 클 경우 근로자로서는 근무장소 변경에 따라 근로계약이 변경되는 만큼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기본급 외 고정 임금 2022.07.29 208
임금·퇴직금 취업규칙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2022.07.29 259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꼭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하나요? 2022.07.29 500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2.07.29 209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수당 발생 및 청구가능 범위와 일수 1 2022.07.29 347
기타 인사관리규정, 고충처리에 관한 문의 1 2022.07.29 570
근로계약 징계받을 경우 감액 금액 1 2022.07.29 64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계산 1 2022.07.29 977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반프리로 계약 변경시 퇴직금 관련 문의 2 2022.07.29 957
근로계약 퇴사일자 협의 안될경우 1 2022.07.29 1473
휴일·휴가 2년차 퇴사예정인 직원의 연차 1 2022.07.29 658
임금·퇴직금 해외 임금 체불 신고 방법 문의 1 2022.07.28 1013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22.07.28 437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1 2022.07.28 1543
휴일·휴가 정규직전환시 월차 정산 1 2022.07.28 104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방식 변경 1 2022.07.28 1979
임금·퇴직금 격지 근무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1 2022.07.28 702
해고·징계 퇴사 관련 사항과 연차 관련 해서 알고싶습니다. 1 2022.07.28 253
» 근로계약 재택 근무 복귀 1 2022.07.28 290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휴가 1 2022.07.28 698
Board Pagination Prev 1 ...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