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c 2022.07.28 16:45

안녕하세요.

근로자 퇴사시 퇴직금으로 지급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퇴직금 지급방식 변경(직접지급불가, IRP로 지급) 해야 하는 것을 오늘 알았는데요.

문제는 6월말 퇴사자는 기존처럼 근로자 계좌에 퇴직소득세 공제하여 지급 했습니다.

이런 경우 발생되는 문제가 있나요?ㅜ

그리고 저희는 25인 미만 소기업인데..

앞으로는 반드시 무조건 IRP로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8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등 예외사항에 해당할 경우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일시 지급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도 해당 퇴직금 명목의 일시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만큼 다툼의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로서는 IRP계좌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반환받고 이를 근로자에게 개인퇴직연금계정을 설정하게끔 하여 입금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30시간근로자이면서 수당은 40시간으로 지급받는자의 통상임금... 1 2022.08.01 1786
임금·퇴직금 중간 환급금과 구두계약에 관해서 1 2022.07.31 438
최저임금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위반 1 2022.07.30 765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대처방법 1 2022.07.30 432
임금·퇴직금 기본급 외 고정 임금 2022.07.29 207
임금·퇴직금 취업규칙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2022.07.29 259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꼭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하나요? 2022.07.29 497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2.07.29 207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수당 발생 및 청구가능 범위와 일수 1 2022.07.29 346
기타 인사관리규정, 고충처리에 관한 문의 1 2022.07.29 553
근로계약 징계받을 경우 감액 금액 1 2022.07.29 64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계산 1 2022.07.29 975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반프리로 계약 변경시 퇴직금 관련 문의 2 2022.07.29 944
근로계약 퇴사일자 협의 안될경우 1 2022.07.29 1424
휴일·휴가 2년차 퇴사예정인 직원의 연차 1 2022.07.29 651
임금·퇴직금 해외 임금 체불 신고 방법 문의 1 2022.07.28 987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22.07.28 429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1 2022.07.28 1540
휴일·휴가 정규직전환시 월차 정산 1 2022.07.28 1041
»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방식 변경 1 2022.07.28 1952
Board Pagination Prev 1 ...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