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2022.07.29 10:47

 2020 . 11. 02 입사해서 22년 11.01전에 퇴사예정인 직원의 연차 관련해서,

총 발생연차 26일

1년 미만 11개

2년차 15개

1년 미만발생 연차 11개에서 10개를 썻다고 가정하고, 남은 1개분에 대해서 사용촉진을 하지않았다면,

남은 1개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사용촉진을 하지않은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되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9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1조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더라도 사용기간 도중에 퇴사하는 경우는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시적인 코로나 위험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1 2022.08.01 864
여성 출산휴가 시작 시점관련 문의 1 2022.08.01 617
임금·퇴직금 주30시간근로자이면서 수당은 40시간으로 지급받는자의 통상임금... 1 2022.08.01 1872
임금·퇴직금 중간 환급금과 구두계약에 관해서 1 2022.07.31 439
최저임금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위반 1 2022.07.30 778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대처방법 1 2022.07.30 444
임금·퇴직금 기본급 외 고정 임금 2022.07.29 208
임금·퇴직금 취업규칙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2022.07.29 259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꼭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하나요? 2022.07.29 506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2.07.29 209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수당 발생 및 청구가능 범위와 일수 1 2022.07.29 348
기타 인사관리규정, 고충처리에 관한 문의 1 2022.07.29 571
근로계약 징계받을 경우 감액 금액 1 2022.07.29 65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계산 1 2022.07.29 978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반프리로 계약 변경시 퇴직금 관련 문의 2 2022.07.29 957
근로계약 퇴사일자 협의 안될경우 1 2022.07.29 1484
» 휴일·휴가 2년차 퇴사예정인 직원의 연차 1 2022.07.29 660
임금·퇴직금 해외 임금 체불 신고 방법 문의 1 2022.07.28 1021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22.07.28 438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1 2022.07.28 1543
Board Pagination Prev 1 ...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