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 퇴사시 날짜 합의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자 : 9/15
퇴사의사 : 9/30
회사에서 요청하는 퇴사일자 : 9/14
본인이 연차(15개발생)+급여(15일분) 더 받고자 9/30 퇴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날짜를 합의 하지 않고 9/14일로 할경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퇴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 퇴사시 날짜 합의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자 : 9/15
퇴사의사 : 9/30
회사에서 요청하는 퇴사일자 : 9/14
본인이 연차(15개발생)+급여(15일분) 더 받고자 9/30 퇴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날짜를 합의 하지 않고 9/14일로 할경우 문제가 될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2.07.29 | 207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 수당 발생 및 청구가능 범위와 일수 1 | 2022.07.29 | 346 | |
기타 | 인사관리규정, 고충처리에 관한 문의 1 | 2022.07.29 | 553 | |
근로계약 | 징계받을 경우 감액 금액 1 | 2022.07.29 | 64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의 계산 1 | 2022.07.29 | 975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에서 반프리로 계약 변경시 퇴직금 관련 문의 2 | 2022.07.29 | 944 | |
» | 근로계약 | 퇴사일자 협의 안될경우 1 | 2022.07.29 | 1424 |
휴일·휴가 | 2년차 퇴사예정인 직원의 연차 1 | 2022.07.29 | 651 | |
임금·퇴직금 | 해외 임금 체불 신고 방법 문의 1 | 2022.07.28 | 985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22.07.28 | 429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2.07.28 | 1540 | |
휴일·휴가 | 정규직전환시 월차 정산 1 | 2022.07.28 | 10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방식 변경 1 | 2022.07.28 | 1948 | |
임금·퇴직금 | 격지 근무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1 | 2022.07.28 | 692 | |
해고·징계 | 퇴사 관련 사항과 연차 관련 해서 알고싶습니다. 1 | 2022.07.28 | 246 | |
근로계약 | 재택 근무 복귀 1 | 2022.07.28 | 287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휴가 1 | 2022.07.28 | 698 | |
휴일·휴가 | 연차와 월차 발생 계산방법 및 생리휴가 대체요~ 1 | 2022.07.28 | 1048 | |
임금·퇴직금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케이스 1 | 2022.07.27 | 248 | |
휴일·휴가 | 하기, 동기 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7.27 | 2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을 정해서 사직의 의사를 밝혔는데, 사용자가 사직일 이전에 임의로 사직처리를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이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어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