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아동병원에서 근무했던 의료인입니다.
2021년 6.26부터 9.30(10.8),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월고정액(A), 퇴직금과 각종세금 등(B)을 제하고 예상 실지급액(net C = A-B)를 받는 조건.
1. 중간환급금이 발생하였으나 병원 측에서 취하고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중간환급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2. 제 근무계약은 1주일 야간근무 후 1주일 휴게하는 2주 단위로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재계약을 구두로 몇번 약속했던 상태(음성파일에 있슴)라 계약서에는 9.30까지이지만,
10.1 근무 후 휴게기간중인 10.4에 병원사정상 재계약이 어렵고 2~3개월 후 조율하자는 내용을 통보 받았슴.
* 구두로 재계약을 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과 제제가 가능한가요?
* 9.30까지는 근로계약서가 있지만 10.1 에도 근무했으니 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가능한가요?
* 해고수당의 대상은 되는가요?
3. 만약 2번이 아무런 제제가 안된다면,
계약서가 9.30(10.8)로 작성되어 있는데, "1주 근무, 1주 휴게"의 근무 형태로 (10.8)은 휴게시간임을 감안해 급여나 다음 계약시작의 시점 명시가 필요하여 적어둔겁니다.
이럴때는 10.8까지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근무 시간은 앞에 명시함, 9.25-10.1: 야간근무, 10.2-10.8: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네트계약인지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네트계약은 근로자 부담분의 세금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것이므로 환급금이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귀하의 임금에서 제한 것이라면 귀하께 환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2. 근로계약은 불요식계약이므로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형사책임을 별도로 묻더라도 구두계약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로계약기간 중 타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판단된다면 근로하였으면 지급받을 임금상당액과 원직복직 명령이 내려집니다. 해고가 존재했다면 해고의 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