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2015년4월1일입사해서 2022년8월1일 퇴사했네요.처음입사당시 본인이 신용불량상태라 사장과 아는사이이기도 하고해서 상호동의하에 근로계약서없이 직원등록하지않는 조건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당시 삼백만원인가에 입사하기로하고 세금일체 떼지않은 금액을 수령해왔고 적으나마 봉급인상되어서 현재는 다달이 지급해주는 상여금포함 삼백구십오만원받습니다.(야근,특근제외)
근데 사장이 법인회사에서 인건비처리하기 힝들다고해서 1년6개월 전부터는 프리랜서 형태로 3.3%세금띠는걸로 해서 쭈욱근무해왔는데 몇개월전에 우연히 다른사람 급여명세서보니 연차수당이있는데 저는 여지껏한번도 받아본적이 없더라구요(종이명세서 포함20개정도가지고있음)
최종 부장으로 퇴사했으며 상시근무1~4인 법인기업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대한 처분과 제가연차를 받을수있는건지와 그리고 퇴직금여부도 알고싶습니다.제가 잘못한부분이 있다면 행정처분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귀하께서 전형적인 프리랜서라면 적용되지 않으니 먼저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와 귀하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귀하께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해도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도과한 임금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