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자네 2022.08.02 16:30

5인이상, 주40시간 사업장입니다.

특정 직원에 대하여 평일 8시간 근로,토요일 4시간 근로하는 (주44시간)  근로자의 월근로시간 문의합니다.

사이트에 계산 산출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구요..

대입을하니 월근로시간이 235시간이 나오더라구요..(209시간/1,914,440원+26시간/238,160원)

제가 계산하니 1,914,440원+233,580원 이렇게 나오는데 ...

 

209시간은 알겠는데 26시간은 도저희  어떻에 산출되었는지 모르겠더라구요..

26시간에대한 계산식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9 18: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은 소위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로 합니다.

    즉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에 따르면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으로 환산하는데 여기에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48*4.34(1개월 평균 주의 수)=약209시간인 것 입니다.

    귀하의 경우 토요일 4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50%를 가산해야 하므로 1개월 단위의 평균 연장가산시간수는 4시간*4.34주*1.5=약 26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최저임금 최저임금 월근로시간 문의합니다. 1 2022.08.02 601
기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수령 1 2022.08.02 517
휴일·휴가 주휴수당, 연차 1 2022.08.02 41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및퇴직금 1 2022.08.02 392
임금·퇴직금 일시적인 코로나 위험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1 2022.08.01 856
여성 출산휴가 시작 시점관련 문의 1 2022.08.01 612
임금·퇴직금 주30시간근로자이면서 수당은 40시간으로 지급받는자의 통상임금... 1 2022.08.01 1832
임금·퇴직금 중간 환급금과 구두계약에 관해서 1 2022.07.31 439
최저임금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위반 1 2022.07.30 768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대처방법 1 2022.07.30 442
임금·퇴직금 기본급 외 고정 임금 2022.07.29 208
임금·퇴직금 취업규칙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2022.07.29 259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꼭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하나요? 2022.07.29 500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2.07.29 209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수당 발생 및 청구가능 범위와 일수 1 2022.07.29 347
기타 인사관리규정, 고충처리에 관한 문의 1 2022.07.29 563
근로계약 징계받을 경우 감액 금액 1 2022.07.29 64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계산 1 2022.07.29 976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반프리로 계약 변경시 퇴직금 관련 문의 2 2022.07.29 956
근로계약 퇴사일자 협의 안될경우 1 2022.07.29 1473
Board Pagination Prev 1 ...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 5851 Next
/ 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