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강아지 2022.08.03 10:15

안녕하세요~

연차수당관련 질의 드립니다

입사년이 22.05.11일 입니다

이때 1년 미만 근로자는 한달 만근시 1일의 연차(월차)가 발생됩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을시 23.05.12일에 11일치를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사용촉진권고x,  만근 가정시)

또한 23.05.11일 이와 별도로 15개 발생...23.5.12일 퇴사시 26개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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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22.08.10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휴가청구권이 소멸하고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5월 11일에 입사하고 다음 해 5월 1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366일 근무이므로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여 이튿날 퇴사하더라도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엄마강아지 2022.08.10 15:51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11개+15개 26개 지급까지는 이해 했습니다

    다만, 5/11-6/11만근시 (1년 미만자) 다음해 5/11까지 미사용시 수당은 5월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고, 6/11-7/11 만근시 발생되는

    휴가 미사용시 수당은 다음해 6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11개(만근가정시)를 다음해 5/11 이후에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는지요?

  • 상담소 2022.08.10 15:57작성

    기존에는 귀하의 말씀처럼 매 휴가마다 1년동안 청구권이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지금은 입사 후 1년이 기준입니다. 즉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기존에 발생했던 11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엄마강아지 2022.08.10 16:07작성

    11개 발생시 다음해 5/11에 (또는 급여일에) 한꺼번에 지급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만일 5/11-6/11 (사용안할시 다음해 7/11 지급)

             6/11-7/11 (사용안할시 다음해 8/11 지급)...이게 기존 방식이었는데 계속 이렇게 지급하면 불법이 되는건가요?

    한꺼번에 11개를 지급하려면 지급액이 커지니 나눠서 지급하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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