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종사자인데 첨에 근무표에 이번주 수요일~다음주 일요일까지 근무일정이 잡혀있었고 이중 월,화 이틀 휴무로 잡혀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주 일정이 다 취소가 되서 휴무를 바꿔야해서 월,화 이틀 잡혀있는 휴무를 주말로 옮겨서 2주에 걸쳐 10일 연속 근무를 하고 쉬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2주후 빡센 일정 때문에 10일 연속 근무하고 주말에 푹 쉬고선 빡센 일정 소화하는게 더 이득이라 판단해서 한건데... 회사 담당자가 법 때문에 안된다고 반대하는데 관련법이 있나요?? 참고로 회사 특성상 주5일근무가 아닌 6일 근무할때도 자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하나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0일 연속근무한다면 위의 연장근로제한(1주 12시간)규정을 위반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보여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