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체리 2022.08.03 17:45

노조 대의원회의에서 노조위원장 및 집행부 활동비를 전체 노조원들 동의나 합의없이 임의로 책정해서 올리고 활동비내역 공개요구하자 급여보수항목이라면서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고 일한거에 대한 정당한 보수라고 하는데요 위원장및 집행부에게 노조회비로 급여를 지급할수있는지 궁금하구요 그럼 어느정도에서 책정하는것인지 또 판공비랑 활동비로 계속 알고있어서 기존에 회계내역공유했을때도 활동비로 계속 공유했었는데요 상세내역에 대해서 궁금해하니 급여라고합니다. 그게 가능한지 알고싶구요  이런 것들에대해 정할때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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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0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과 규약에 의해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노조법 16조에 따르면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총회의 의결이 적법하게 있었다면 예산사용이 위법하다고만 볼 수는 없겠습니다. 특히 대의원회는 별도의 규약상 규정이 없다면 총회의 권한을 갈음할 수 있으므로 대의원회가 총회를 대신해 예산안을 의결하였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또한 동법 25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예산의 집행내역등에 대해 확인 후 기의결사항과 다른 내용은 별도 대응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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