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업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직원입니다.
저희직원 중에 개인사정으로 기존 9시~18시 근무자가
22년 6월부터 개인사정으로 9시~16시 단축근무를 요청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후 근무중인데
8월말에 퇴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희는 DB형으로 퇴직금을 운영하는데
이런경우 최종 3개월 임금 평균으로 퇴직금을 정산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조업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직원입니다.
저희직원 중에 개인사정으로 기존 9시~18시 근무자가
22년 6월부터 개인사정으로 9시~16시 단축근무를 요청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후 근무중인데
8월말에 퇴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희는 DB형으로 퇴직금을 운영하는데
이런경우 최종 3개월 임금 평균으로 퇴직금을 정산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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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문의드립니다. 1 | 2022.08.06 | 337 | |
근로시간 | 약정근로시간을 못 채웠을 때 시간외계산 1 | 2022.08.06 | 1242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에 1시간 휴게시간이 있지만 다 쉬어 본 적이 없습니다 1 | 2022.08.05 | 1291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4개월 후 연차 계산방법 문의드려요 1 | 2022.08.05 | 1575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중 광복절 법정 휴무일에 대하여 1 | 2022.08.05 | 701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시 연차정산에 따른 급여공제 1 | 2022.08.05 | 840 | |
노동조합 | 퇴직금중간정산 산재 | 2022.08.04 | 357 | |
임금·퇴직금 | 무급 휴가 계산법 1 | 2022.08.04 | 2617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1 | 2022.08.04 | 171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에 대한 질의 1 | 2022.08.04 | 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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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야간연장근로 급여 책정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08.04 | 6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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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하면 해당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2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초지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도 재작성했으므로 재작성 전후를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다르게 산정해서 지급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