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 2022.08.04 10:46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계산으로 문의드립니다.

 

7월 21일~8월3일까지 일용근로로 근무한 근로자가 1분 계십니다.

1. 3일 급한 업무로 오후 6시~4일 오전 6시30분까지 야간연장근로

2. 8일 추가 근무 (오전9시~오후6시/휴게시간 1시간)

급여는 최저시급 책정하였습니다.

 

해당 분에 대한 일용급여 책정과 4대보험 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1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근로(22시~익일 6시)사이에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가산을 했더라도 추가로 50%를 중복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2. 4대보험과 관련해서는 질문이 광범위하므로 해당 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정산에 따른 급여공제 1 2022.08.05 843
노동조합 퇴직금중간정산 산재 2022.08.04 358
임금·퇴직금 무급 휴가 계산법 1 2022.08.04 2645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1 2022.08.04 171
휴일·휴가 휴일근무에 대한 질의 1 2022.08.04 102
근로시간 월급제 매달 달라지는 근태시간 or 고정시간 1 2022.08.04 972
»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야간연장근로 급여 책정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08.04 629
임금·퇴직금 근로자 요청 단축근무 후 퇴사에 따른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2.08.04 431
기타 통근 버스 임의 변경 및 승차장 시간 미 준수 1 2022.08.04 393
기타 노동청 고소사건 대리인 출석 가능한가요? 2022.08.03 1512
노동조합 노동조합회비 활동비를 급여로 책정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2.08.03 738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이 토요일 일때?(시급제) 1 2022.08.03 5488
기타 법인 폐업하였는데 청산인이 지정되었다면 행정서류 경력증명서 ... 2022.08.03 570
근로시간 근무가능일수 질문 1 2022.08.03 159
임금·퇴직금 4조2교대 대근수당 가산율 질문입니다. 1 2022.08.03 693
휴일·휴가 원청 휴무시 하청/재하청업체의 개인 휴가(연차) 대체 1 2022.08.03 637
휴일·휴가 연차잔량 계산 오류로 인한 이슈 1 2022.08.03 322
휴일·휴가 퇴사예정자 장기근속휴가 1 2022.08.03 742
기타 구두로 권고사직 해주겠다 한 후 말바꾼 경우 1 2022.08.03 885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연차(월차) 문의 4 2022.08.03 939
Board Pagination Prev 1 ...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