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계산으로 문의드립니다.
7월 21일~8월3일까지 일용근로로 근무한 근로자가 1분 계십니다.
1. 3일 급한 업무로 오후 6시~4일 오전 6시30분까지 야간연장근로
2. 8일 추가 근무 (오전9시~오후6시/휴게시간 1시간)
급여는 최저시급 책정하였습니다.
해당 분에 대한 일용급여 책정과 4대보험 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계산으로 문의드립니다.
7월 21일~8월3일까지 일용근로로 근무한 근로자가 1분 계십니다.
1. 3일 급한 업무로 오후 6시~4일 오전 6시30분까지 야간연장근로
2. 8일 추가 근무 (오전9시~오후6시/휴게시간 1시간)
급여는 최저시급 책정하였습니다.
해당 분에 대한 일용급여 책정과 4대보험 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중도퇴사시 연차정산에 따른 급여공제 1 | 2022.08.05 | 843 | |
노동조합 | 퇴직금중간정산 산재 | 2022.08.04 | 358 | |
임금·퇴직금 | 무급 휴가 계산법 1 | 2022.08.04 | 2645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1 | 2022.08.04 | 171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에 대한 질의 1 | 2022.08.04 | 102 | |
근로시간 | 월급제 매달 달라지는 근태시간 or 고정시간 1 | 2022.08.04 | 972 | |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야간연장근로 급여 책정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08.04 | 629 |
임금·퇴직금 | 근로자 요청 단축근무 후 퇴사에 따른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2.08.04 | 431 | |
기타 | 통근 버스 임의 변경 및 승차장 시간 미 준수 1 | 2022.08.04 | 393 | |
기타 | 노동청 고소사건 대리인 출석 가능한가요? | 2022.08.03 | 1512 | |
노동조합 | 노동조합회비 활동비를 급여로 책정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2.08.03 | 738 |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이 토요일 일때?(시급제) 1 | 2022.08.03 | 5488 | |
기타 | 법인 폐업하였는데 청산인이 지정되었다면 행정서류 경력증명서 ... | 2022.08.03 | 570 | |
근로시간 | 근무가능일수 질문 1 | 2022.08.03 | 159 | |
임금·퇴직금 | 4조2교대 대근수당 가산율 질문입니다. 1 | 2022.08.03 | 693 | |
휴일·휴가 | 원청 휴무시 하청/재하청업체의 개인 휴가(연차) 대체 1 | 2022.08.03 | 637 | |
휴일·휴가 | 연차잔량 계산 오류로 인한 이슈 1 | 2022.08.03 | 322 | |
휴일·휴가 | 퇴사예정자 장기근속휴가 1 | 2022.08.03 | 742 | |
기타 | 구두로 권고사직 해주겠다 한 후 말바꾼 경우 1 | 2022.08.03 | 885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연차(월차) 문의 4 | 2022.08.03 | 9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근로(22시~익일 6시)사이에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가산을 했더라도 추가로 50%를 중복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2. 4대보험과 관련해서는 질문이 광범위하므로 해당 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