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 2022.08.04 14:00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평일연장근로와 주40시간 초과 연장근로가 있는데

두 연장근로수당을 합해서 급여지급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둘 중 큰 금액만 지급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장근로수당(실제연장시간)  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0.5      
 연장근로수당(주40시간초과)  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0.5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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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1 18: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큰 금액안에는 중복되는 연장근로가 있을 것 입니다. 중복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실제 산정기간의 연장근로를 별도로 계산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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