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 현장대리인을 직원으로 취득신고 했습니다.
1. 7월16일 입사 -> 8월1일 퇴사인경우 4대보험중 건강이랑 연금은 제외하는거 맞나요?
2. 현장대리인이나 안전관리자는 짧게 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입사일로부터 한달이상 일한다고 가정한다면
1) 7월12일 입사 -> 8월15일 퇴사인경우는 4대보험 다 포함시키는거 맞나요?
2) 7월1일 입사 -> 8월15일 퇴사인경우는 4대보험 다 포함시키는거 맞나요?
3. 현장대리인이나 안전관리자는 짧게 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입사일로부터 한달이내로 일한다고 가정한다면
1) 7월 1일 입사 -> 7월 20일 퇴사인경우 4대보험을 다 포함시키는거 맞나요?
2) 7월 4일 입사 -> 7월 27일 퇴사인경우 4대보험을 다 포함시키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과 국민연금법, 그리고 산재보상보험법과 건강보험법 및 보험료징수에관한 법률등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보험 취득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월 기준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월 60시간 미만 근로제공을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제공시 고용보험의 취득신고 대상이 됩니다.
산재보험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취득신고하여 가입시켜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