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8월 부터 현재까지 15명 있는 의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입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팀장 직책을 맡고 있는데 원래 컨설팅 회사 소속으로서 현재 직장에서 받던 금액 외에 팀장직책비용으로 매달 7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21년 3월 현재 원장님이 회사와 계약을 끊으면서 회사에서 받던 비용을 따로 챙겨줄테니 같이 해보자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인건비가 늘어나니 급여외 따로 챙겨주는 70만원은 세금 신고는 하지 말자고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난 주 금요일 다음달까지 영업을 하고 폐업을 하겠다 해서 퇴직금 계산을 해보니 급여대장에 올리지 않기로 해서 퇴직금이 낮더라고요.... (70만원 포함한것과 안한것의 퇴직금 차이가 300만원 가량....)

그래서 회사 노무사한테 연락했더니 

해당 금액은 말씀주신내용으로는 정확히 파악이 어렵습니다. 해당 금액은 저희 급여대장에는 반영되지 않는 금액이었는데, 해당 금액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노동법 상 평균임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포함되겠으나, 이전 회사와의 수수료 개념으로서 임금 외 지급하신 것이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네요.... 팀장 직책으로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매달 70만원을 따로 받았던건데 이게 퇴직금에 포함이안된다면 밑에 부하직원보다 퇴직금이 낮네요.... 5년간 뭘한건가 싶고 ....

제가 매달 지급받은 70만원이 퇴직금에 포함시키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급여일은 매달 말일인데
70만원은 익월 10일에 지급했습니다.
21.3~21.12 까지는 계좌이체로 줬고 22.1부터 현재까지는 매달 10일에 현금으로 주십니다. (22년 3,4월은 계좌로 입금해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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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8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에서 쟁점은 사업주가 귀하에게 지급하기로 정한팀장 직책 비용이라는 명목의  월 70만원의 금품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 2조제1항제 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제 6호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 정리하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고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전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4) 상담내용상의 정보에 기초하면 해당 팀장 직책 비용은 사업주가 귀하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를 맺으며 근로의 대가로 매월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성격의 금품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 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에 해당한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월 70만원의 팀장 직책 비용을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판단됩니다.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보수에서 제외하였다 하여 이를 임금으로 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정상적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 해당 팀장 직책 비용을 임금으로 보수에 포함시켜 신고했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소득세법상의 의무를 어긴 것일뿐 해당 월 70만원의 금품이 팀장 직책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지급된 금품이 맞다면 이는 귀하의 소정근로와 연동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봐야 합니다. 

     

    이를 반영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액과 실제 지급된 퇴직금액의 차액을 퇴직금 미지급액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청구하는 진정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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