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j 2022.08.08 17:56

급여 1790,000, 연장수당(토요일) 333,000인 주간 근무자가 야간 격일근무를 일주일 하게 되었습니다(245시간).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 까요, 야간근로는 19시부터 00시까지, 04시부터 07시까지 근무입니다. 하루는 주간근무하고 다음날은 오전 7시까지 근무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근무하게 됩니다.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산식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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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8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야간 격일 근무를 하였다 하였는데, 야간 격일 근무시 1일 8시간까지는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만큼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합니다.

     

    2) 연장수당을 제외한 급여 179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하시고, 이를 기준으로 격일 근로시 발생한 근로시간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 각각 1.5배와 0.5배를 가산하여 추가 수당을 구하시면 됩니다. 

     

    3) 야간 격일 근로에 따라 정상적이라면 근로제공 했어야 할 소정근로일을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1일 평균임금의 70

    %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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