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둥 2022.08.09 13:55

안녕하세요~

급여 산출 문의드립니다.

7시부터 익일 7시 

격일 근무자 입니다.

근로시간 11시간

휴게시간13시간 입니다.

7:00~11:00 근무(4시간)

11:00~13:30휴게시간

13:30~17:00근무(3시간 30분)

17:00~19:30휴게시간

19:30~23:00근무(3시간 30분)

23:00~07:00휴게시간


근무 스케줄입니다. 격일 최저임금 적용하면 급여 산출 부탁드려요ㅜㅜ


감단직으로 산출 할 경우도 알려주세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9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11시간의 근로가 이뤄지면 밤 10시에서 11시까지 야간근로가 1시간 발생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적용제외 사업장(감단직 승인)이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2) 1일 11시간씩 격일제로 근로제공시 월평균 실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1시간*365/12/2= 167.29시간

     

    야간 가산 1일 1시간*365/12/2*0.5배=7.6시간.

     

    따라서 월 167.29시간+야간가산 7.6시간을 더하면 월 174.89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9160원을 곱하면 1,601,992원이 나옵니다.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1일 3시간의 연장근로 38365/12/2*0.5배=22.8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시간과 주휴 1주 5.59시간*4.34주=24.27시간에 대해 추가적으로 유급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4대보험 산정 금액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2022.08.10 1686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일수 계산시 문의드립니다. 1 2022.08.10 71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문의 1 2022.08.10 54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위반문의 1 2022.08.09 344
임금·퇴직금 4조3교대(6일근로/2일휴무) 급여가 궁금합니다. 2 2022.08.09 2617
» 임금·퇴직금 급여 산출 문의요~ 1 2022.08.09 772
기타 정년때 년차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1 2022.08.09 529
임금·퇴직금 주간근무자 야근수당 계산 1 2022.08.08 546
기타 인권침해 1 2022.08.08 17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문의 1 2022.08.08 44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계산 1 2022.08.08 1107
임금·퇴직금 매달 고정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받던 것도 퇴직금에 포함 여부 알... 1 2022.08.08 1013
임금·퇴직금 4대보험 2 2022.08.08 483
산업재해 하도급사 소속이고 원도급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다가 산재 처리... 1 2022.08.08 3901
휴일·휴가 회사 하계휴가(3일)와 개인연차(2일) 사용으로 주5일을 모두 쉰 ... 1 2022.08.07 1724
휴일·휴가 연차 제한에 대한건 1 2022.08.06 1233
임금·퇴직금 여러번올려서죄송합니다 퇴직금중간정산 1 2022.08.06 150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1 2022.08.06 141
휴일·휴가 연차 휴가 사용중 식대 지급 요건은 ? 1 2022.08.06 1373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1 2022.08.06 428
Board Pagination Prev 1 ...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