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ok 2022.08.11 10:15

안녕하세요.

베트남 현지에서 재직 중인 엔지니어가 8월 중순 퇴사 예정인데, 

연차 및 퇴직금 정산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1. 현재 급여 지급방법 : 현지 투자법인에서 지급 중 (당사의 해외지사가 아니라, 당사-현지법인 간 공동지분 투자한 법인임)

2. 2019년 5월 해외파견 이후 계속 현지에서 급여 지급 중

3. 당사의 경우 급여, 휴가비, 복지카드 등 항목별로 나눠져 지급되지만, 해외 투자법인의 경우 총연봉/12로 해서 지급하고 있음

4. 당사에서 퇴직한 것 아님 (4대보험 유지, 연차 및 퇴직금도 내부 관리 중)

5. 베트남 현지에서도 해당인원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지급 예정, 퇴직금은 지급여부 확인 중

내용은 상단과 같습니다.

 

이럴 경우,

- 해당인원이 퇴사 시 당사 직원이므로 연차 및 퇴직금 정산 예정인데, 한국에서 지급한 급여내역이 없으므로

  한국에서 근무했을 경우의 급여 책정해서 평균임금 산정하면 되는지 여부

- 현지 투자법인에서 파견기간 동안의 연차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경우, 당사에서는 해당기간을 제외한

  입사일자~해외파견가기 전 까지의 기간 동안 연차,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하면 되는지 여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임금협상 1 2022.08.13 884
해고·징계 부당해고 소송방법 1 2022.08.12 8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배우자의 부양가족 장기요양 관련문의) 2 2022.08.12 649
휴일·휴가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 건 1 2022.08.12 987
기타 1인시위의 고성지르는것이 정당한가요? 1 2022.08.11 362
근로계약 인근 지역 취업 금지 문의 2022.08.11 295
임금·퇴직금 휴게시간 관련 임금 지급 2022.08.11 780
» 임금·퇴직금 해외파견인원 퇴직 정산관련 질의 2022.08.11 342
임금·퇴직금 고용자 근로계약 급여 위반 도움 부탁 드립니다. 2022.08.11 373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시 실업급여 자격요건 문의 1 2022.08.10 633
근로계약 계약만료 1 2022.08.10 849
여성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시 급여 1 2022.08.10 1013
휴일·휴가 질병휴직 후 복직자 연차,호봉승급 1 2022.08.10 2379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22.08.10 801
고용보험 4대보험 산정 금액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2022.08.10 1708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일수 계산시 문의드립니다. 1 2022.08.10 71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문의 1 2022.08.10 54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위반문의 1 2022.08.09 344
임금·퇴직금 4조3교대(6일근로/2일휴무) 급여가 궁금합니다. 2 2022.08.09 2650
임금·퇴직금 급여 산출 문의요~ 1 2022.08.09 773
Board Pagination Prev 1 ...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