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베트남 현지에서 재직 중인 엔지니어가 8월 중순 퇴사 예정인데,
연차 및 퇴직금 정산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1. 현재 급여 지급방법 : 현지 투자법인에서 지급 중 (당사의 해외지사가 아니라, 당사-현지법인 간 공동지분 투자한 법인임)
2. 2019년 5월 해외파견 이후 계속 현지에서 급여 지급 중
3. 당사의 경우 급여, 휴가비, 복지카드 등 항목별로 나눠져 지급되지만, 해외 투자법인의 경우 총연봉/12로 해서 지급하고 있음
4. 당사에서 퇴직한 것 아님 (4대보험 유지, 연차 및 퇴직금도 내부 관리 중)
5. 베트남 현지에서도 해당인원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지급 예정, 퇴직금은 지급여부 확인 중
내용은 상단과 같습니다.
이럴 경우,
- 해당인원이 퇴사 시 당사 직원이므로 연차 및 퇴직금 정산 예정인데, 한국에서 지급한 급여내역이 없으므로
한국에서 근무했을 경우의 급여 책정해서 평균임금 산정하면 되는지 여부
- 현지 투자법인에서 파견기간 동안의 연차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경우, 당사에서는 해당기간을 제외한
입사일자~해외파견가기 전 까지의 기간 동안 연차,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하면 되는지 여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