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힘들고 몸이 여기 저기 이상이 생겨서 휴식기를 가질겸 퇴사를 고민하는 중입니다.
문제가 되는점은 계약 당시 일정 기간(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타기관 취업금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살펴 보니, 사실상 그 계약에 따르면 인근 학원에는 취업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한지역에
관련 학원들이 몰려 있는 형국인데(모두가 다 모인것은 아닙니다.) 해당 범위 안에서 취업을 일정 기간 하지 마란 점은
사실상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라는 상태인것 같습니다.
사전에 학생과 연락을 주고 받는 입장도 아니고, 모든 학생과의 통화/소통은 업무처에서 준 전화나, 기능들로만 했어도
인근지역에 취업이 불가능 한 걸까요?
그리고 이런 계약상의 조항이 어느정도 까지 효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