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b0425 2022.08.11 13:14

1. 회사내의 노동조합이 두개가 있습니다...하나는 한국노총 노무직직원 대부분이고,,민노총은 몇명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민노총간부가 1인시위를 하는데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사내복도에서 프랭카드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대략 20여분동안이요...보기 민망합니다...제가 알기로도 피켓시위는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고성지르는것은 잘모르겠어요...과연 시위는 하되 소리지르는것이 과연 정당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매일 이런일을 한다는것이 과연 옳은일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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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22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집시법상 1인 시위의 경우 법적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육성으로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는 경우 해당 발언 내용에 공공연하게 특정인의 명예를 깍아 내리거나 허위사실로 모욕하는 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형법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대응 할 수 있습니다.

    시위자를 바라보는 다수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불쾌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시위자가 외치는 구호나 문제해결을 위해 다소 격앙된 표현등이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사회에서 시위의 표현이나 구호가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1인 시위에 집시법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법적 관행은 상대적으로 표현 수단이 적은 개별 근로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려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려고 설정된 것인 만큼 이와 같은 상황이 다소 변질되거나 악용되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명예훼손이나 폭언이 아니라 주관적 불쾌감감등 시위를 바라보는 이들의 감정을 기준으로 이를 규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해당 시위자가 휴게시간에 사업장 내 복도를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다른 근로자의 출입이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 부분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라면 다소 목소리가 커 다른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불쾌감을 느꼈다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가 있는 만큼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해당 시위 근로자와 직접 대면하여 문제를 해결 할 경우 다수 근로자들이 시위자에게 불쾌감을 전하는 경우 상대로서는 위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오해할 상황도 발생하고 노노간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불쾌감을 느끼는 근로자들이 사업주에게 고충의견을 전하여 해결을 요구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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