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재디 2022.08.13 03:13

안녕하세요

5월에 결혼 했고 혼인신고는 1월에 했습니다.

신혼부부대출을 위해 경북 상주에서 3~4월 쯤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다.      

저는 현재 부산에서 근무하고 있구요,

근무지를 상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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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22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결혼을 이유로 하여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한 후 현재 사업장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만 귀하가 경북 상주로 거소지를 이전했는데 결혼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배우자가 거소지를 상주로 하여 귀하도 거소지를 이전했다면 이전한 상주의 거소지에서 현재 부산의 근무지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이 확인 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전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근무지를 상주로 변경하려 하는 사항은 실업인정 여부와 무관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귀하의 배우자가 상주에 거소하는지,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상주로 거소지를 이전하는지?, 그리고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근무지인 부산의 사업장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지? 여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귀하가 거소지를 이전할 3~4 시점에 배우자가 귀하가 거소지를 이전한 곳에 거소하고 있어야 하며, 가족관계 증명등을 통해 동거인이 배우자임이 확인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의 현 근무지에서 상주의 이전 거소지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거리 정보등을 통해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요건이 충족 된다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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