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주말에 근무를 하고 월 화에 휴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공휴일로 지정된 날에는 그 날과 휴무일이 겹치게되면 대체휴무가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이번 2022.8.15(월) 광복절에 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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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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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22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토요일)이나 유급휴일(일요일)에 근로제공케 하고 이에 대하여 연장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지급을 대신하여 소정근로일 중 1일을 대체 휴일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 먼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이나 유급휴일에 근로제공시 연장 및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대신하여 소정근로일에 대체 휴일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근거 없이 이를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 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되고, 유급휴일인 일요일 휴일근로 역시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되어 그 근로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대체휴일 부여의 규정이나 계약 없이 임의적으로 사용자가 주말에 근로제공케 하고 연장 및 휴일 가산이 적용된 초과수당 대신 소정근로일에 쉬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이 됩니다.

     

    2) 만약 대체휴일 조항이 있다면 대체휴일의 선택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특정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일에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 대체휴일의 효과를 근로자가 누리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됩니다.

     

    대체 휴일제를 인정하는 취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 근로제공한 대가를 소정근로일에 쉬게 하여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소정근로일이 공휴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이 될 경우 해당일은 소정근로일이라 볼 수 없는 만큼 해당 근로자의 대체휴일로 사용될 경우 대체휴일제의 취지와 맞지 않을 것입니다.

    공휴일과 중복되는 소정근로 의무가 없는 날에 대체휴일을 사용케 한다면 사업주는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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