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나비 2022.08.15 11:22

안녕하세요.

연차 일수 계산에대한 상담 질의내용을 보았으나, 약간의 이해가 부족하여 확인을 위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연차수당 청구일수가 몇일 인지요?  

2018년 9월 7일 입사. 2022년 8월 16일 퇴사

연차사용 : 2018/12/31 ---6개

                 2019/1/1 - 2019/9/7 ---11개

                 2019/9/8 - 2020/9/7 ---13개

                2020/9/8 - 2021/9/7 ---18개

                2021/9/8 - 2022/8/15 --5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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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24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9.7 입사자가 2022.8.16에 퇴사할 경우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발생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2019.8.7까지는 2018.10.7 부터 2019.8.7까지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2019.9.7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2019.9.7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일이며 2018.12.31까지 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2019.1.1~9.7까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9일의 잔여 연차휴가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2022.9.7까지 미사용연차휴가 9일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9.9.7~2020.9.6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2년차인 2020.9.7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13일의 연차휴가 사용시 2일의 잔여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2020.9.7~2021.9.6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소근로근로일을 개근하면 3년차인 2021.9.7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2020.9.8~2021.9.7까지 1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앞의 잔여 연차휴가 2일과 3년차 연차휴가 16일을 모두 소진한 것으로 잔여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9.7~2022.8.16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간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5일의 연차휴가를 소진했다면 기존의 9일의 잔여 연차휴가에서 이를 공제할 경우 4일의 잔여 연차휴가가 남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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