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란공 2022.08.15 22:20

현재 주 5일근무 알바중입니다.

오전 10:00 ~ 오후 16:00까지 근무(12:00 ~ 13:00, 점심시간)

실근무 5시간입니다.

주휴수당 발생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오늘과 같이 광복절이 끼어서 주 4회만 근무하게 되는 경우나

다음달 추석이 껴서 주 4회 근무하게 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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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24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됩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소위 달력상의 빨간날인 공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지만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 공휴일이 있는 경우 해당 주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 소정근로일중 유급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해당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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