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naPark 2022.08.19 10:22

안녕하세요, 

월중도입사자 당월 급여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8월 17일자 입사자의 월 급여가 750만원(비과세식대 10만원 포함)이고, 8월 25일 급여일에 당월 말일까지의 급여를 일할적용하여 지급할 경우, 계산법 문의입니다. 

(1) (기본급=(750만/31일*15일)-10만) + (식대(비과세)=10만)

(2) (기본급=(740만/31일*15일)) + (식대(비과세)=10만/31일*15일)

비과세식대 부분때문에 헷갈리는데, 상기 (1), (2)번 중 한가지로 계산 지급해도 되는지, 혹은 다르게 계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24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식대가 임금이라면 비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일할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8일 채우고 퇴사 시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해 질문합... 1 2022.08.22 4166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 근무형태 일시변경시 급여산정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 2022.08.22 311
근로계약 주휴수당산출법 2022.08.22 250
임금·퇴직금 임원퇴직금 계산 및 신고 문의입니다. 1 2022.08.22 1184
휴일·휴가 휴일 대체 제도에서 특정한 근로일 지정 문제 1 2022.08.22 850
임금·퇴직금 단기알바 결근시 불이익 질문 1 2022.08.22 532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 임금만 받으면 끝나는게 맞는지 1 2022.08.22 272
임금·퇴직금 주 5일 계약 + 토요근무시 반차사용에 대한 의문점 1 2022.08.22 489
여성 육아휴직중 연차발생 2 2022.08.22 984
해고·징계 직권면직 실업급여 수급 1 2022.08.21 1685
임금·퇴직금 교대제근무 최저임금 알려주세요 1 2022.08.21 538
기타 시간외근무 수당 문의 1 2022.08.21 619
임금·퇴직금 안녕하십니까 1 2022.08.21 562
임금·퇴직금 사업장종료시 퇴지금청구여부 2022.08.20 558
임금·퇴직금 퇴직충당금 관련 1 2022.08.20 838
근로시간 연장근로 계산 관련 궁금한 점입니다. 답변부탁합니다. 2 2022.08.20 641
임금·퇴직금 알바가 알바에게 급여를 주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 2022.08.20 429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 수당 및 연장 근로 관련 문의 1 2022.08.19 598
임금·퇴직금 기본급 최저임금미달 시 연장계산 방법 문의 1 2022.08.19 517
» 임금·퇴직금 월중도입사자 당월 급여 산정 문의 1 2022.08.19 926
Board Pagination Prev 1 ...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