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123456 2022.08.23 15:42

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 관련문의입니다.

[상황]

A대학에 교직원으로 근무중임

근무중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중간에 사학연금에 가입됨

2015.1.-2017.12(2년) : 국민연금,고용보험가입(계약직)

2018.1.-2022.현재: 사학연금 가입(정규직)

[궁금증]

1.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때 퇴직을 한것은 아니기때문에 사학연금 가입 전 따로 퇴직금 정산을 받지 않았음

2. 근로기준법에따른 근로자와 사학연금가입자의 퇴직금 산정기준이 다른데, 사학연금 퇴직수당은 사학연금 가입 기간에 대해서만 수당 산정이 되는것으로 안내받음

3. 그렇다면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기간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사라지는것인지? 아니면 퇴직할때 사학연금 및 퇴직수당과 별도로 퇴직금 일시지급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외 연금은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을 연계신청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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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31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 홈페이지는 노동상담 홈페이지이므로 사학연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2. 먼저 정규직 전환시 정규직 전환시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만일 정규직 전환 당시 계속근로가 인정되었다면 사학연금 가입기간에 대해서 연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1년 이상 근무하였기 때문에 계약직 당시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사학연금이 아닌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신분의 변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면 정규직으로 재입사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미지급시 지연이자가 가산될 것 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계약직 기간 퇴직금에 대해 문의해보시되 추후 귀하께서 퇴직시에 해당 기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임금체불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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