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98 2022.09.20 15:51

연봉3천인 직원이 있을때,

1. 4대보험본인부담분(비과세액 30만원), 원천세를 제외 227만원정도 실수령액이지만,

2. 기업에서 세전금액인 (3천 나누기12개월)250만원 지급

3. 기업에서 기업측부담4대보험을 자동이체하며,

 4. 근로자는 자동이체 통장에 (임금명세표 발급기준)  4대보험 본인부담분과 원천세를 송금(원천세는 기업에서 신고후 일괄납부)

원천공제하고 지급하는거랑 금액은 똑같은데 줬다뺏는거(환수)보이는게 노동법상 문제가 될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임금계약서에 위 내용을명시(본인부담분과 원천세는 본인이 직접납부하는 개념으로) 하면 문제가 없나요?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연봉3천인 사람에게 250만원을 지급했다는 송금증 증빙이 필요해서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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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7 2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등과 와 관련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통해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하여 근로계약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등에 대한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보험료 징수법 제 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보수에서 고용보험료등 4대보험료 중 산재보험료만 제외한 나머지 부담분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여 원천징수후 납부합니다.

     

    즉 4대보험료의 신고와 보험료 납부의 주체는 사용자입니다. 이를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2) 사업주가 계속하여 근로자에게 세전 임금을 지급하고 4대보험료를 근로자에게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케 한다면 관할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4대보험 취득신고와 보험료 납부에 대해 사업주의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독촉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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