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의 국내 지사에 고용되어 동남아 주재원으로 출장온 상태입니다.

소속은 한국기업 소속이고 월급도 한국법인을 통해 지급받습니다.

이 회사와의 노동계약에서 1년 이내 퇴사시 해외 생활을 위해 지급한 주거비, 비자비, 의료검진 비 등을 물어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이 유효할까요? 현재 회사에서 노동시간이 주당 80시간에 근접하고, 공휴일과 토요일도 반납하며 일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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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04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고용하였다면 해당 국가의 법에 따르나 귀하의 말씀처럼 귀하의 인사관리등을 국내에서 관장하고 임금결정과 지급도 국내에서 한다면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외연수 등을 회사비용으로 보내주고 의무상환기간이나 의무근무기간을 정한다면 이는 위의 법령 위반이 아닐 것이나 귀하께서의 근로제공이 포함된 것이라면(출장 등) 위의 위약금 예정금지에 해당할 수 있어 효력이 없겠습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국내 법상 근로시간 제한 등을 위반한 상황이라면 귀하의 근로시간을 입증할 근거를 확보하셔서 사용자를 형사고소하실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실제 근무시간에 대해 연장/휴일수당등을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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